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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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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0535-000 공고일시  2025/11/12 18:18
공고명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전기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최연수(☎: 054-279-947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8: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6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71,100 원
   
추정금액
87,00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7,8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3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계 약 공 고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공고 

다음과 같이 계약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1. 12.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생태계 전기공사 

 ○ 공사위치: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내(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56)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월 19일까지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B+C+D 

74,679,000 

67,890,000 

6,789,000 

12,330,000 

87,009,000 

 

 

 

2. 개찰 일시 및 장소 

○ 계약방식: 수의계약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11. 12. ~ 2025. 11. 17. 

○ 개찰일시 : 2025. 11. 17. 15:00 

○ 특이사항 

   - 본 공사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 

   - 본 계약은 2인 이상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되며, 견적서 제출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수의계약,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대구경북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업안전관리등급 평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계약 참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적용하여야 합니다. 

 

5. 견적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급의 납부 및 귀속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견적 제출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기한에 제출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찰 결과 견적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견적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 본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견적 무효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공제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공제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되며,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 하더라도 자격심사 과정에서 견적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배제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과 동시에 청렴계약 이행 의무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으로 추진되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일체 불허합니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제3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전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견적·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거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75,780 

1,238,649 

126,363 

1,130,308 

3,471,100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견적 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지정 정보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처리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해석 및 의견에 따름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업체가 부담 

 ○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 및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변상 

 ○ 제출된 견적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가 불가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견적서와 계약서에 동시에 명시되었을 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업체는 제안과 관련된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기제출된 모든 문서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 업체의 사유로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요청서 및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이 정한 바에 따름 

 ○ 위 공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담당부서: 산업지능화연구실 배영훈 연구원 (yhbae@pomia.or.kr)  

 ○ 계약담당부서: 경영기획실 최연수 행정원 (l99605l6@pomia.or.kr) 

    * 관련된 모든 문의는 Email을 통해서 연락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제 1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ㄹ학술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청렴감사실(T.053-714-0340, ct@keris.or.kr), 기관 홈페이지내 클린신고센터(www.keris.or.kr))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귀하 

 

 

[제 2 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 3 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