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5 – 100호
2025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제한경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나. 대 상 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09-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5일
라. 공 사 량: 철골구조 창고시설 1식(지상 1층 1동, 건축면적 278.34㎡)
마. 공사내용:
1) 공 종: 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건축면적 278.34m2 지상 1층의 철골구조 창고시설 신축공사
(상세내역은 설계내역서 참조)
바. 추정금액: 557,249,771원
(추정가격: 435,733,429원 + 부가가치세: 43,573,34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77,94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56,633,000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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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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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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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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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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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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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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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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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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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8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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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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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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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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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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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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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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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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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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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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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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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49,771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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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06,771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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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자.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11. 18.(화) 09:00~11. 20.(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20.(목) 15:00, 영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G2B), 지역제한(경상북도), 업종제한(건축공사업) 입찰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o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4. 10. 2.][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 일부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o 시공 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자기 실적”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전화: 영주국유림관리소(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6)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어야 하며(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등급확인서 1부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영상태평가 시, 평가기준은 「2024년도 말 기준 종합건설업 등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내 종합건설업의 유동비율(135.45%) 및 부채비율(111.36%)을 준용합니다.
④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1부.
⑤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 증명서 각 1부.
⑦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3호(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계약방법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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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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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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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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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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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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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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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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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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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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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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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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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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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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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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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8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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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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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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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축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5.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15.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제작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사업 관련 등 문의: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054-630-4036)
마.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54-630-4003)
바. 본 입찰공고는 우리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영 주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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