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건축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신라공업고등학교장
|
|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74-7672)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청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라공업고등학교 본관동 창호개체 및 독수리관 실습동 승강기 설치 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금액
|
공사예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
도급자
|
관급자
|
|
1,235,710,000
|
799,268,000
|
726,607,273
|
72,660,727
|
66,995,000
|
369,447,000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현장: 신라공업고등학교(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41-21)
바. 공사개요
1) 본관동 창호개체
2) 독수리관 실습동 승강기 설치
사.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0. 12. 24.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점) =
|
8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100
|
(예정가격-A)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참조]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바. 계약보증서(증권)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계약은 양도, 양수금지 특약 적용 및 질권설정 불가능 계약입니다.
아.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교육시설안정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건설사업자가 안정성평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11. 12.(수) 14:00 ~ 2025. 11. 20.(목) 14: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20. (목) 15:00, 신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세입조치)
제2절 입찰 절차 6. 입찰보증금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신라공업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금액단위: 원)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7,254,031
|
9,208,220
|
939,397
|
-
|
15,637,770
|
-
|
3,638,300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우리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급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학교와 이행합의서 작성)
※ 징수 기준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징수 기준안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신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사.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054-774-7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적용
|
|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참조
|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군 포함)·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
8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
계약명
|
|
계약금액
|
|
|
업체명
|
|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계약기간
|
|
|
소재지
|
|
대표자
|
|
|
계약보증금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대표자 확인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책
|
성명
|
휴대폰번호
|
이메일주소
|
동의 여부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2025.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
|
|
5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8
|
수의계약 각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10
|
청렴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대표: (인)
신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
|
서 약 서
|
|
|
|
· 공 사 명 :
|
|
|
· 계 약 일 :
|
|
|
· 착 수 일 :
|
|
|
· 완 료 일 :
|
|
|
|
|
|
|
|
본인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상기 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본교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 및 유사한 내용이라도 용역수행 이외에는 일체 누설치 않을 것이며, 이후에라도 이에 대한 보안을 엄수할 것이며, 추후 용역 관련 오류 또는 기타 시공상 문제가 있을 시는 관계 제반 법규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25년 11월 일
|
|
|
|
|
주 소 :
|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인)
|
|
|
|
|
|
신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신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신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신라공업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주신라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신라공업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7]
이 행 합 의 서
당사는 발주처인 신라공업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예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계산식에 의한 수도광열비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24.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신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