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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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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6771-000 공고일시  2025/11/11 18:04
공고명 김포한강차량기지 모터카고 건축물 해체공사
공고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김동현(☎: 031-8048-15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59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11,641 원
   
추정금액
61,59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5,99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5-00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전자견적, 수의(총액)소액, 제한경쟁] 

건    명 

공사개요 

계약기간 

기 초 금 액 

김포한강차량기지 모터카고 건축물 해체공사 

별첨 

계획서 및 시방서에 의함 

착공일로부터 

      ~ 

15일 이내  

기초금액 : 61,594,000원 

추정가격 : 55,994,546원 

부 가 세 :  5,599,454원 

 

가. 건    명 : 김포한강차량기지 모터카고 건축물 해체공사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계획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15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 61,594,000원 

  - 추정가격 : 금 55,994,546원  

  - 부가가치세 : 금 5,599,454원 

마. 공사는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요구되며, 열차 안전운행과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계획서 및 시방서로 갈음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공고문, 시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 

2025. 11. 11.(화) 19:00 ~ 2024. 11. 17.(월) 10:00 

개찰일시 

2025. 11. 17.(월) 11:00 

개찰장소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3. 견적제출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61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3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1,311,641 

0 

0 

1,311,64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1.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1,641원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http://www.g2b.go.kr)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 견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 견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견적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계약상대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견적 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견적 참가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해석에 따릅니다. 

자. 견적 제출참가자는 견적 제출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카.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및 용역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계약)관련 문의 : ☎ 031-8048-1532 

     - 공사 내용 관련 문의 : ☎ 031-8048-1551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1월  11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 모터카고 건축물 해체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OOOO     대표 :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