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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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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5354-000 공고일시  2025/11/11 11:14
공고명 경성중학교 특별실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계약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경성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경성중학교
공고담당자 조은석(☎: 02-3140-124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8,1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523,465 원
   
추정금액
178,1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1,9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성중학교 공고 제2025-02호 

 

 

경성중학교 특별실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11. 12. 

경성중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홈페이지:https://gnscedu.sen.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 QR코드 인식>/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센터 

그림입니다.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경성중학교 특별실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 경성중학교 특별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본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지침)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수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학교구분 

공사구분 

건물구분 

경성중학교 

내진보강공사 

특별실 

. 

  마. 추정금액: 금178,160,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161,963,637원 

16,196,363 

178,160,000원 

 

178,160,000원 

 

 

  사. 특기사항   

      1)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4)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취 취하여 추진시기 바랍니다. 

       5)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본 공사는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공사이므로, 구조감리의 요청 시 계약자는 구조 검토나 구조변경에 응하며, 반드시 구조감리의 검토 승인 후 공정을 진행해야 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 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하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부금공제부담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부금공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43,628원 

238,750원 

2,340,290원 

0원 

3,100,797원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정산 할 수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 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여야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장소: 경성중학교 행정실(☎02-3140-1309)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11. 12.(수) 10:00 ∼ 2025. 11. 19.(수) 10:00까지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교환 변경하거나 취소할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ㅇ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건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5. 11. 19(수) 11:00 이후 

  나. 경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대상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7,523,46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로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수 있다. 

 

         

10. 입찰서(견적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안전 보호구 지급대장/ 구입품목 전체사진/ 착용사진)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경성중학교 행정실 정무태(☎02-3140-130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경성중학교 에서 시행하는 내진보강공사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전자대금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경성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성중학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성중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성중학교 귀하 

 

 

[붙임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성중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성중학교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성중학교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성중학교 귀하 

 

 

 

[붙임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경성중학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000 

 -연락처: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 산재요양확인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제출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