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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5-62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천시 원미구 재무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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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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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아래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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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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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3,9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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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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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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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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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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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4,9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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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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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4,53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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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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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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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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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453,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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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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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3,414,6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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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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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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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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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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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577,1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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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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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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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9,0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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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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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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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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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9,0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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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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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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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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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대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동수급 불허용 / 지역제한(경기도) / 업종제한(전기공사업)입니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순공사원가 : 금193,414,694원
□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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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위치: 당아래지하차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나. 공사내용: 당아래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함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라.「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예규]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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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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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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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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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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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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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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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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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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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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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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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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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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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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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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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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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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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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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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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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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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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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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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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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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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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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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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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반영되므로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전기공사업』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판명·부도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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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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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3,414,6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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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A값)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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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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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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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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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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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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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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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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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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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577,1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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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20,3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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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22,5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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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1,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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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38,6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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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13,7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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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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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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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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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대표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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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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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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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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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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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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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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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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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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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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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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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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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주무관 신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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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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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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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주무관 박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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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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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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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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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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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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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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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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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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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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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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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약)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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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약)제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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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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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5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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