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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사입찰공고
(일반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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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나라장터 공사 입찰공고 제R25BK0113838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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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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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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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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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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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 정비기술팀 박종민 직원(☎ 054-778-7095)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 054-750-4071)
- 주소 : (우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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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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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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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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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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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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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20Ton 크레인 전원케이블 등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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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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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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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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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03,506원
[(추정가격) 217,366,824원 + (부가세) 21,736,6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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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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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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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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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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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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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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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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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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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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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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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03,506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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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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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 불가
2) 하도급 불가
3) 이 공사의 현장설명은 없음
4) 하자담보기간(율) : 2년(2%, 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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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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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개시일시: 2025. 11. 13.(목) 10:00
나. 접수마감일시: 2025. 11. 17.(월) 10:00
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2025. 11. 17.(월) 11:00 이후
라.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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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자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품질보증절차서 「업체평가 및 등록관리」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크레인” 또는 “크레인&호이스트”로 등록된 유자격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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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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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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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원확인)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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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공사-입찰공고
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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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항의 ‘접수개시일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공사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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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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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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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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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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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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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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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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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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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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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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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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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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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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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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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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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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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상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자는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1.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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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건설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건설근로자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임금비용 청구·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임금비용 전용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임금비용 전용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임금비용 전용 계좌로 해당임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비용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 드립니다.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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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전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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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선정기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2)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의 재무비율은 세부기준의 [별표 9]의 평가기준, 신용평가는 [별표 10]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4년도 전기공사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24.41%, 유동비율: 142.58%)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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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 87.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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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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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직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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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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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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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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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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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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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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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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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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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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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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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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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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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7.5 및 100분의 2입니다.
10.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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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인권경영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산출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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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9.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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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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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 하도급지킴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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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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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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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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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등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기타 입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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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당현장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확인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3) 공단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노무비 청구 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 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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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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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7.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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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을 등록한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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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붙임 1 ]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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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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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 전자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 제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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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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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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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100% 한도
※ 2025. 12. 31.까지 신청한 선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 한도를 70%에서 100%로 확대함
(지급범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ESG경영-S동반성장-공지사항 17번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의무지급률 : 50 ~ 70%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1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 신청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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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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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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