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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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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4322-000 공고일시  2025/11/10 17:42
공고명 육상진흥센터 관람석 난간 보강공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담당자 조우현(☎: 053-803-163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50,550 원
   
추정금액
73,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6,3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2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육상진흥센터 관람석 난간 보강공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육상진흥센터 관람석 난간 보강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공사개요 

 육상진흥센터 관람석 난간 보강공사 1식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금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6,363,637원, 부가가치세 6,636,363원】 

기초금액 

금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구    분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11.(화) 10:00 ~ 2025. 11. 14.(금)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 11. 13.(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4.(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육상진흥센터관리소 (☎053-803-8584)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인연금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050,550 

1,144,388 

148,198 

1,444,529 

- 

1,313,435 

- 

- 

 

  ○ 같은 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르며, 사후정산 합니다. 

  ○ 환경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르며,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르며, 사후정산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공사 관련 법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대구시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이 불가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324)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육상진흥센터관리소 (☎053-803-8584)  

    - 견적서 제출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7) 

    - 전자입찰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