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리초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삼리초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삼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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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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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리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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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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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삼리초등학교 인테리어 공사
나. 사업내용: 도서실, 늘봄교실 및 특별교실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참고)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2일
(준비기간: 2일 비작업일수: 6일 작업일수: 31일 정리기간: 3일)
라. 추정금액: 금125,049,000원(도급액: 금125,049,000원 + 관급액: 금0원)
마. 기초금액: 금125,049,000원(금일억이천오백사만구천원) ※원단위절사 (추정가격: 금113,680,910원, 부가세 금11,368,090원)
가.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전문(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06.(목) 10:00 ~ 2025. 11. 1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4.(금) 11:00 이후 (삼리초 입찰 계약담당관 PC)
※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현장설명: 생략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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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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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결과)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1)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6,462,175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에 따른 순공사원가: 105,361,916원
라. 본 공사는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 하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붙임2, 붙임3)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어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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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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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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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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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응찰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후 낙찰(계약)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사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라. 열람장소: 삼리초등학교 행정실(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30-28)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다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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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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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1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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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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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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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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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3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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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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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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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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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6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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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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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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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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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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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1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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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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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도급액 3천만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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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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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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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경기광주시 주민을 우선 고용할 것과, 경기광주시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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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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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문의: 삼리초등학교 행정실 (☎031-764-2383)
◦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붙임1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삼리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2 >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삼리초등학교장 귀하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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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삼리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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