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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1107-000 공고일시  2025/08/28 14:11
공고명 부천북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부천북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부천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황선숙(☎: 032-221-68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402,142 원
   
추정금액
121,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35,881,000 원
추정가격
11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북고등학교 공고 제2025-47호 

 

부천북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5. 8. 28. 

                                    부천북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부천북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북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56번길 4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A=B+E) 

121,000,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5. 8. 29. (금) 10:00  

기초금액(B=C+D) 

121,000,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5. 9. 3.(수) 10:00 

추정가격(C) 

110,000,000원 

개찰일시 

2025. 9. 3.(수) 11:00 

부가가치세(D) 

11,000,000원 

개찰장소 

부천북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335,881,000원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402,14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아.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기간동안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 부천북고등학교 1층 행정실 (10:00~16:00) (☎032-221-6804) 

 

5.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직접노무비 × 3.545% 

국민연금보험료 

0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건강보험료 × 12.81% 

퇴직공제부금비 

369,925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2,217 

(직노+직재+간재)× 3.15% 

품질관리비 

0 

 

안전관리비 

0 

 

합계 

2,402,142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14%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해당경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부천북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총액견적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건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바.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조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교육행정실 황선숙 (☎032-221-6804)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부천북고등학교는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천북고등학교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부천북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부천북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부천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업체에서 작성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세부작업 인원:  

 ·그 밖의 인원: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 용접기 및 절단기 

-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북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