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04호
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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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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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5,555,7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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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폐목욕탕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 1층
다. 공사개요 : 폐목욕탕 철거, 강당 및 화장실 조성
※ 자세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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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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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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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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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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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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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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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2,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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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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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14,942,669원(부가가치세포함)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8.28.(목) 09:00 ~ 2025.9.3(수) 10:00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9.3.(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9.3.(수) 15: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051-633-3367)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마.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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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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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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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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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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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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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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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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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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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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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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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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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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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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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236,690,000원(부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견적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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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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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복지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와 계약 시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에 적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구종합사회복지관(☎051-633-3367)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의사항
- 사업내용,설계서열람 등 공사관련사항: 동구종합사회복지관(☎051-633-336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년 8월 28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장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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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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