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402호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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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중구국민체육센터 지붕방수 및 천장 도장 등 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1(중구국민체육센터 내)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금액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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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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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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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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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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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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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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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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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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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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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28,110,398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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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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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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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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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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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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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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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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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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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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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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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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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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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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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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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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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4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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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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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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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8.(목)【10:00】~ 2025. 09. 02.(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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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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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2.(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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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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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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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11호 및 16호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입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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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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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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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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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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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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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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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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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5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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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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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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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2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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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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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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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 구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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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홍보체육실 체육팀(☎032-760-7137)〕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이행사항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에 따릅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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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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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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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1팀(☎032-760-7192), 감사실 감사팀(☎032-760-7084) 및 홈페이지(www.icj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공공시설팀(☎032-760-7492)
- 홍보체육실 체육팀(☎032-760-7137)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1팀(☎032-760-71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27.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