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1380-001 공고일시  2025/08/26 11:13
공고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동(행정관) 증축(남측) 공사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고담당자 이종성(☎: 02-740-80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7,4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53,085,187 원
   
A 법정보험료
30,800,864 원
   
추정금액
617,4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7,862,000 원
추정가격
561,3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동(행정관) 증축(남측) 공사 입찰공고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동(행정관) 증축(남측) 공사 

  1.2.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4. 공사개요 

    1.4.1. 주공종: 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수평 증축(지상 1~3층 연면적 234.69m2) 

  1.5. 추정금액 : 617,430,000원(추정가격: 561,300,000원 + 부가가치세 : 56,13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7,862,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594,928,000원(96.36%) 

594,928,000원(96.36%)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22,502,000원(3.64%) 

22,502,000원(3.64%) 

 

  1.7.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96.36%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64% 

  1.8.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현장설명: 생략 

  1.10. 사업내용: 시방서 참고 

 

2. 입찰접수 및 개찰 

 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28.(목) 10:00 ~ 2025. 9. 3.(수) 10:00 

  2.2. 개찰(집행)일시 및 장소: 2025. 9. 3.(수) 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3.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3.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이 공사는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3.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모두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분야) 

  4.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4.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8.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8.1. 입찰자가 6.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를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9.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0.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4.11.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교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임원급 이상)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 

  4.12. 서울대학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5. 입찰 방법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1.「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 계약 

  6.1. 구 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6.1.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6.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서울특별시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6.2. 대표자 : 대표사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중 다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2.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9.3.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4.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10.1.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 3)이 적용되며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참가 바랍니다. 

 10.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건축공사업(96.36%),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3.64%) 

  10.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10.4.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징구․접수)은 별도로 당해업체로부터 제출(징구․접수)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10.5.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10.6.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0.7. 업체 선정 후 입찰 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8.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7,094,922 

9,006,248 

918,792 

4,603,193 

9,177,709 

  11.1.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3.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 및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서울대학교 「퇴직자미영입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상기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16.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7.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17.2.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4]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7.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낙찰자 제출서류 

  18.1.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입찰참가자격 업종 등록증 1부.
다.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 1부.
자. 기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증보험증권 등) 

  18.2. 제출기한: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8.3. 제출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무행정실 

 

19. 기타사항 

  19.1.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고객지원』-『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9.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낙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19.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제43조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설계도서 등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2025. 9. 2.(화) 15:00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설행정실(02-740-8989)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10. 문의
- 설계·시방: 의과대학 시설행정실 이근(02-740-8989)
- 입찰: 의과대학 서무행정실 이종성(02-740-8015) 

 

 

 

 

 

 

2025. 8. 2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귀하 

 

【붙임3】 

 

   

 

 

  

【붙임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귀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