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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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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6648-000 공고일시  2025/08/26 10:38
공고명 [리워터] 운정사업소 ‘25년 하반기 문산권역 관거유지보수 단가계약
공고기관 (주)에코비트워터 수요기관 (주)에코비트워터
공고담당자 강정현(☎: 02-6902-942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6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9/0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3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886,811 원
   
추정금액
106,3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6,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문산권역) 

 나.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 파평, 적성, 일원 

  다. 공사개요 : 하수도 유지보수 134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 금106,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용역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6,370,000 

106,370,000 

96,700,000 

9,670,000 

-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여 전문공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장비·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파주시), 단독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5. 08. 26.(화) 11:00 ~ 2025. 09. 02.(화)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5. 09. 02.(화) 12:00 / 에코비트 본사 구매팀 입찰업무담당자 PC 

  다. 재    입    찰 :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유지보수업무 특성상 24시간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야간 및 공휴일 민원 등을 해결 할 수 있어야 하며, 민원발생 후 1시간 내 장비 및 인력을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4,886,811원 

      ※ 변경된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합니다. 

  나.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위의 계상된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69,369 

1,230,511 

125,533 

1,932,471 

628,927 

- 

- 

                                                                               (단위:원) 

         

8. 외국인 불법채용 금지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도급인 및 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수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재하도급 할 수 없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벌칙: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 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시행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당사 입찰사이트 T-Market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된 업체는 권역담당하고 있는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운영사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청구, 수금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보증(계약금액의 3%, 3년) 적용대상입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최혜선(☎031-949-5645) 

    ○ 계약사항 : ㈜에코비트 본사 구매팀 김선경(☎02-6902-940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소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 귀중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 대행 용역과의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귀사의 협력업체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귀사의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귀사가 귀사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이 도급계약 및 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귀사와의 협력관계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포함하여 귀사의 모든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위의 사항을 당사 임직원에게 명확히 숙지시키겠습니다. 

 

당사는 위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경영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귀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없이 따를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이 사: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