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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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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2280-000 공고일시  2025/08/22 11:36
공고명 부천중앙초등학교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중앙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중앙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하상만(☎: 070-7096-630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268,1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404,526 원
   
추정금액
138,452,1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2,971,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18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부천중앙초등학교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5. 8. 22. 

부천중앙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천중앙초등학교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30, 부천중앙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12,971,000 

11,297,100 

124,268,100 

14,184,000 

138,452,10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된 자료 참조 

  아.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 견적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283,423 

1,629,170 

166,203 

832,686 

2,493,044 

- 

- 

6,404,52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붙임1】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붙임1】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1】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 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천시 옥산로 30(중동 1099-1) 부천중앙초등학교 1층 행정실 하상만
(☎ 070-7096-6303)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 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전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게재한 경우에 견적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견적 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8. 25.(월) 14:00 ~ 8. 2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8. 28.(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천중앙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음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 재입찰 마감 일시: 2025. 9. 1. 10:00, 재입찰 개찰 일시: 2025. 9. 1. 11:00 

  마.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3】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겨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가.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 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하상만(☏ 070-7096-6303)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부천중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부천중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천중앙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