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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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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2184-000 공고일시  2025/08/22 10:30
공고명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고기관 강원개발공사 수요기관 강원개발공사
공고담당자 한승환(☎: 033-259-6328)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92,46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48,942,192 원
   
추정금액
14,331,327,001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17,107,000 원
추정가격
10,720,4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21,758,001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시설공사입찰설명서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건축공사]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입찰 시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행가능여부의 착오나 관계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낙찰예정자인 면세사업자가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입찰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낙찰예정자인 비영리법인이 입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을 적용한 값을 이윤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 입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본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 입찰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초로 공고된 날 현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된 날 이후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공고문 및 본 공사의 설계도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관계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이 설명서의 내용이 관계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규정이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설명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5. 우리 공사는 예산사정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찰자 선정통보 전에 본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5 – 8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22. 

강원개발공사 재무관 

 

강원개발공사는 부당계약조건 근절,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 타파, 상호대등 및 존중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통하여 공정거래환경 및 상생발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342)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강원개발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강원개발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강원개발공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공정 확인 등 사업장 내 친환경 경영을 준수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강원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건축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201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0일 (사용 승인기간 30일 포함) 

※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기초금액 

 

11,792,462,000 

 

 

(금 

일백일십칠억구천이백사십육만이천 

 

) 

 

추정가격 

 

10,720,420,000 

 

 

도급자관급액 

 

1,821,758,001 

 

 

 

부가가치세 

 

1,072,042,000 

 

 

관급자관급액 

 

717,107,000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구분 및 유형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의 방법 

 

2.1. 내역입찰, 일반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2.2. 지역의무공동도급(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계약이며, 입찰참가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은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입니다. 

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계약입니다. 

2.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계약입니다. 

2.7. 종합ㆍ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대표기관 집행방식)입니다. 

2.8.1. 대표기관은 강원개발공사, 관련기관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2.8.2. 각 기관별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8.2.1. 대표기관: 입찰, 적격심사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
대금 지급, 하자보수의 요구 

2.8.2.2. 관련기관: 대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집행 

 

3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3.1.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9. 3.(수) 00:00 

3.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9. 5.(금) 10:00 

3.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5.(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3.1.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4.1.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등 입찰서 첨부파일의 암호화 과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입찰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5. 본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따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본 공사는 복합적인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4.1.1.1. 본 입찰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건설사업자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해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사업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자 

4.1.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모두 등록해야 함) 

4.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5.1.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공종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2.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2.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공종별 자격 및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5.3.1. 주계약자: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업체 

5.3.2. 부계약자: 전문건설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 

주계약자 

부계약자 

업 종 

비 율 

도급액(원) 

업 종 

비 율 

도급액(원) 

건축공사업 

74.47% 

8,781,846,451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5.53% 

3,010,615,549 

 

5.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열사간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4.1.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5.5. 자격ㆍ면허 기타 제반사항의 누락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1.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기간 산출근거의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공사 건축1부(☎033-259-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ㆍ귀속에 관한 사항 

 

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따로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릅니다. 

 

8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우리 공사가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Excel 파일로 작성해 입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1.1. 첨부파일명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건축공사(대표사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8.2.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3. 적정성 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8.4.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7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9.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2. 본 계약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2.1. 직접공사비 

9.2.1.1.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함) 

9.2.1.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9.2.1.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9.2.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9.2.2.1. 법정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9.2.2.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계약의 기초금액에 반영ㆍ계상된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181,075,843원 

금142,647,525원 

금18,472,853원 

금92,549,8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199,171,825원 

금37,551,083원 

금77,473,189원 

 

10.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0.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0.2.3.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10.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3. 위 사후정산금액은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공사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2. 입찰무효의 주요 발생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동일인의 2통 이상 입찰서 제출로 간주) 

11.2.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성명을 현재 유효사항으로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3.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5. 내역입찰에서 입찰서에 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6.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 또는 최소출자비율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7.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 제출 이후에 제출하는 사례 

11.2.8.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공사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9.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사업자에 대한 의무 시공참여비율을 충족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사업자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2.11. 1개의 법인ㆍ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로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중복으로 참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12.1. 투찰률[(입찰가격-A) ÷ (예정가격-A)]이 낙찰하한율(83.3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인 입찰참가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1.1. 본 입찰의 A값은 748,942,192입니다. 

12.1.2.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부 평가기준 붙임 1 참고) 

12.1.3.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4. 투찰률[(입찰가격-A) ÷ (예정가격-A)]이 낙찰하한율(83.395%)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2.2.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적격심사 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2.2.1.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관계없이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계약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3.2. 하도급 시 본 계약에 관한 공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하도급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고, 체결 후 우리 공사에 「하도급계약 부당특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권장합니다. 

13.4.1.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50% 이상 

13.4.2.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역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70% 이상 

13.5.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에 관한 공사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3.6.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4.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가 따로 적용 제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14.1.1.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인력소개소 등 제3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15.1.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우리 공사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6.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우리 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6.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여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 후 투찰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된 위 서약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7.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17.1.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1.1.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류 제출 시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2. 임금,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및 그 밖의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7.2.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을 구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7.2.2.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18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8.1.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1.1. 주요 원재료(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것으로, 단일 재료의 비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것을 말함)가 없는 계약 

18.1.2. 계약기간이 90일 이하인 계약 

18.1.3.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약 

18.1.4. 물품의 구매계약 

18.2. 납품대금 연동제는 낙찰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8.3.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호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8.4.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위하여 낙찰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낙찰자는 입찰공고 시 공개되는 우리 공사의 표준 납품대금 연동조건에 대한 변경 또는 미적용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4.1. 계약상대자가 전자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용응답 시 따로 납품대금 연동조건 적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우리 공사의 표준 납품대금 연동조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관한 사항 

 

19.1.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전 우리 공사 현장감독직원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0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0.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가집니다. 

20.2.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따라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그 밖의 사항 

 

2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A값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도 게재됩니다. 

21.2. 입찰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21.3.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는 우리 공사 소관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등록이나 전자입찰서 제출 등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의 24시간 전까지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의 장애를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21.4.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5.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압류금지임금의 보호 및 그 밖의 조치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6.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21.7.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H-2사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E-9사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8. 본 공사의 기간은 사용 승인기간 30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21.9.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342)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2 

 

 보충정보 제공처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계약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328) 

과업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건축1부 (☎033-259-6343) 

중대재해처벌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안전팀 (☎033-259-6384) 

비리·불공정행위신고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342) 

전자입찰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붙임 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1.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2.1.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2.1.1. 평가대상 업종ㆍ업종별 추정가격ㆍ업종평가비율 

※ 토목건축공사업자는 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평가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부계약자 참여업종은 주계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평가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단위: 원) 

비율 

건축공사업 

10,720,420,000 

100% 

 

 

  2.2.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연번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1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배점한도 적용 

2 

신기술 개발ㆍ활용 실적 

배점한도 적용 

3 

시공평가결과 

배점한도 적용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배점한도 적용 

5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격심사 기준에 따름 

 

 

  2.3.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2.3.1.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말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함 

    2.3.2.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급 

평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12.0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5% 미만인 경우 평점은 0점 처리함 

A 

: 

20% 이상 

6.0 

 

B 

: 

15% 이상 ~ 20% 미만 

5.0 

 

C 

: 

10% 이상 ~ 15% 미만 

4.0 

 

D 

: 

05% 이상 ~ 10% 미만 

3.0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5.0 

 

B 

: 

80% 이상 ~ 82% 미만 

4.0 

 

C 

: 

77% 이상 ~ 80% 미만 

3.0 

 

D 

: 

77% 미만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1.0 

 

B 

: 

미사용 

0.0 

 

 ④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3.0 

감점 

B 

: 

부당 변경 

-2.0 

 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30% 이상 

+1.0 

가점 

B 

: 

20% 이상 

+0.5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4.1. 난이도계수 및 적용기준율 

난이도계수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0.90 (C등급) 

39.31% 

3.55% 

4.37% 

7.03% 

 

 

 

■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印) 

 

 

강원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印) 

 

 

강원개발공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