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205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21.
천안시 재무관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천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소방)
|
공사현장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325-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
※본 공사는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순공사원가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273,075,000
|
273,075,000
|
230,548,169
|
248,250,000
|
24,825,000
|
-
|
-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소방공사 / 신설
나. 당해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보유)
라. 본 공사의 주 공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 시작 일시
|
2025. 8. 26. 14:00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8. 29. 14:00
|
개 찰 일 시
|
2025. 8. 29. 15: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 의 사 항
|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보유)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천안시 회계과 청사관리팀(☎041-521-5305)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
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
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
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
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
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3,836,738
|
4,870,330
|
496,857
|
2,489,280
|
5,052,370
|
-
|
-
|
※ 본 공사의 A값* : 금16,745,575원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금 액(원)
|
3,836,738
|
4,870,330
|
496,857
|
2,489,28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
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야 합니다.
※ 계상금액 : 금5,052,370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
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
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
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
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하도급계약 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
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
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
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
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 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
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
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 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17.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천안시 회계과 청사관리팀(☎041-521-5305)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천안시 회계과 계약팀(☎041-521-5294)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