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고등학교 공고 제2025-36호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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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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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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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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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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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고 내진보강 및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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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일 18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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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1.
14:00
~
2025.8.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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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7.
15:00
광동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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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금3,951,904,400원
기초금액: 3,754,669,400원
추정가격: 3,413,335,819원
부가가치세: 341,333,581원
[도급자관급자재: 197,235,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15,75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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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광동고등학교
○ 공사내용
-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재구조화 32실 및 증축 14실
- 본관동, 별관동, 급식소동 3개동(10,653㎡) 내진보강 및 연계수선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차 및 필요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시공사(건설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유해·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대한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기록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준수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대가청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 학기 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등의 여건속에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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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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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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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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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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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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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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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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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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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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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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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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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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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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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열람장소 : 광동고등학교 행정실(전화 031-570-6613)
4.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광동고등학교 행정실(담당 감독관 박노산 ☎ 031-570-6613)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광동고등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광동고등학교 행정실(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자체점검)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그 밖의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학교의 제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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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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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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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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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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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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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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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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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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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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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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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211,427,193원입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합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시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봅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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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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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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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광동고등학교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부서별자료실→재무관리과→과자료보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남양주시 또는 구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광동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박노산(☎031-570-6613)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광 동 고 등 학 교 장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
④ 안전검검
|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반드시 제출)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참고)
※ 발주기관애서 작성함(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기 관 명
|
|
결재
|
○○
|
○○
|
○○
|
평가일시
|
|
사 업 명
|
|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
|
미배정 (0점)
|
안전점검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
1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미수립 (0점)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미수립 (0점)
|
비상조치 계획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미수립 (0점)
|
B
실행수준 (2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10
|
위험성평가 수립(10점)
|
|
미수립 (0점)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10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D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
총 점
|
|
등 급 판 단
|
|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등록번호
(업 종)
|
|
연 락 처
|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점검자확인 ☑
|
1-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 Yes ☐ No
|
1-2
|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 Yes ☐ No
|
1-3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Yes ☐ No
|
1-4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 Yes ☐ No
|
2
|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 Yes ☐ No
|
3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Yes ☐ No
|
4
|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 Yes ☐ No
|
5
|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 Yes ☐ No
|
6
|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Yes ☐ No
|
7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Yes ☐ No
|
8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Yes ☐ No
|
9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Yes ☐ No
|
10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Yes ☐ No
|
11-1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Yes ☐ No
|
11-2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Yes ☐ No
|
12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Yes ☐ No
|
13
|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 Yes ☐ No
|
14
|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 Yes ☐ No
|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 적합 ☐ 부적합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19. 6. 19.>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앞쪽)
|
공사명
|
|
①공종
|
공종: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
발주자
|
상호(기관명)
|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
대표자
|
주소
|
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
도급방법
|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계약성질
|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
②계약일
|
년 월 일
|
③착공일
|
년 월 일
|
④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⑤총 노무비
|
( 원)
|
|
직접시공계획
|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
하도급(예정) 공종
|
⑥세부공종
|
금액
|
⑥세부공종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
원
|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
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하도급(예정)공종란 공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신규 □ / 변경 □)
|
|
|
건설사업자명
|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
팩스번호
|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현장 소재지
|
( - )
|
대상 교육시설명
|
|
안전성평가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안전성평가자 소속
|
|
소 재 지
|
|
안전성평가자 자격증
|
|
기술자등급
|
|
안전성평가 대상 구분
|
|
다른 법률 적용사항
|
|
기타
|
붙임자료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의 장
|
귀하
|
구비서류
|
평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자격증 및 기술자 등급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