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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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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999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21 10:41
공고명 제주의료원 인공신장실 신설 및 재활센터 이전 확장 전기공사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공고담당자 강창혁(☎: 064-720-220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1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42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111,814 원
   
추정금액
174,73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9,474,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2,31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기공사(소액수의)입찰공고 

 

 

제주의료원 공고 제2025 – 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1.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사내용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제주의료원 인공신장실 신설 및 재활센터 이전 확장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건축 준공일까지 

추   정   금    

174,736,000 

기   초   금    

142,421,000 

추   정   가    

129,474,000 

부 가 가 치  

12,947,000 

도급자관급자재대 

32,315,000 

관급자관급자재대 

-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10 제주의료원 

  다. 공사내용 

    1). 전기공사 : 지하 1층 

    2).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면 열람장소: 제주의료원 시설관리계(☎064-720-2170) 

 

3. 입찰일시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5. 8. 21.(목) 14: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5. 8. 25.(화) 18: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5. 8. 27.(수) 15:00 

 

 

3.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제주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소액수의견적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자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두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000,040 

2,363,365 

306,055 

1,533,354 

2,909,000 

0 

0 

 

   A값 : 10,111,814원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시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차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차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관서와 협의 후 정해진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착공서류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과 강창혁 064-720-2206 

    - 전기공사 관련사항 : 총무과 김형찬 064-720-217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5. 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