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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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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8090-001 공고일시  2025/08/20 15:54
공고명 나눔의동산 급식실 증축공사
공고기관 나눔의동산 수요기관 나눔의동산
공고담당자 한태경(☎: 033-243-2075)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1,73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94,895,600 원
   
A 법정보험료
13,112,823 원
   
추정금액
251,73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233,000 원
추정가격
228,848,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나눔의동산 공고 제2025-0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20.               

 나눔의동산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관리번호 :      

   1.2. 수요기관 : 나눔의동산 

   1.3. 공 사 명 : 나눔의동산 급식실 증축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16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총 연면적 108.90㎡,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노유자시설 급식실 1개동 증축공사 

   1.7. 추정금액 : 251,733,000원   [(추정가격) 228,848,000원 + (부가가치세) 22,88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36,233,000원  

   1.8. 기초금액 : 251,733,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1,733,000 

251,733,000 

228,848,000 

22,885,000 

0 

36,233,000 

 

   1.9. 공사구분 : 종합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업종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2.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건설업역 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6.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112,823 

2,536,195 

3,219,430 

328,435 

1,645,485 

5,383,278 

- 

-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21. 10:00 ~ 2025. 8. 28.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와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7.1. 개찰일시 : 2025. 8. 2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눔의동산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에 의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입찰참고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4. 개찰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15.5.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5.6. 본 공고는 나눔의동산 홈페이지(https://cafe.daum.net/nanoomdongsan)에 게제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16.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 공사 및 계약 관련 사항은 나눔의동산 사무국(033-243-2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3.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나눔의동산 사무국(033-243-2075)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나눔의동산원장 귀하 

 

 

[붙임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나눔의동산원장 귀하 

 

 

[붙임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나눔의동산(이하 ‘시설’)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시설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시설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설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시설의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나눔의동산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나눔의동사(이하 ‘시설’)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시설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나눔의동산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