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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9호
2025년 태백 관내학교 1권역 수목전정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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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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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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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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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5년 태백 관내학교 1권역 수목전정 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현장 : 하늘빛유치원 외 12교(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일간
◦ 공사내용 : 수목전지, 수형 다듬기, 벌목 등(과업지시서 참조)
◦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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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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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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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사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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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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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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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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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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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초금액 : 금31,483,000원(금삼천일백사십팔만삼천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21. (목) 10:00 ~ 2025. 8. 26. (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6. (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의 단일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추가,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033-580-5552)
6. 견적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으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작위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 이상 득점한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가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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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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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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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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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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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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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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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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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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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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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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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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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태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정보-행정업무자료 234번)」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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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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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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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붙임4]를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붙임5]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6]와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580-5533)
◦ 과업지시에 관한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지원팀(☎033-580-55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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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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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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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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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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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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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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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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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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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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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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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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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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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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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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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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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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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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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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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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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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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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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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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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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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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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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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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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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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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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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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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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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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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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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5
|
3
|
1
|
|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1
|
|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5
|
3
|
1
|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Ⅱ. 실행수준
|
40
|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5
|
3
|
1
|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5
|
1
|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10
|
5
|
1
|
|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5
|
3
|
1
|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10
|
5
|
1
|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Ⅲ. 운영관리
|
20
|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5
|
1
|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5
|
3
|
1
|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0
|
1
|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업 체 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연락처(H.P.)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연락처(H.P.)
|
|
작업기간(일수)
|
|
작업종사자수
|
|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
평가항목(5)
|
세부 이행 계획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
|
관리대책
|
1
|
|
2
|
|
3
|
|
4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품명
|
수량
|
지급계획 및 대상
|
유지 및 관리계획
|
|
|
|
|
|
|
|
|
|
|
|
|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
산재예방대책
품명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
기타대책
(예방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안전교육 계획
|
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유관기관 즉시 연락
|
※ 비상연락망
|
|
|
도급인
(태백교육지원청)
|
⇆
협의·조정
|
수급업체
|
|
|
대표자
|
|
|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
033-580-5552
|
작업자
|
|
|
|
|
작업자
|
|
|
|
|
⇓ 비상 시
|
|
|
⇓ 비상 시
|
|
|
|
태백소방서
|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
관할 고용노동관서
|
|
|
119
|
033-580-3119
|
033-552-0009
|
|
|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
<참고자료>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평가 예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관(학교)명: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
|
▪사 업 명:
|
|
|
|
▪작 업 항 목:
|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관리감독자:
|
◯◯◯ (서명)
|
▪평 가 결 과:
|
00점 / (적정, 부적정)
|
▪담 당 자:
|
◯◯◯ (서명)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계
|
100
|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Ⅱ. 실행수준
|
40
|
|
Ⅲ. 운영관리
|
20
|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Ⅱ. 실행수준
|
40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Ⅲ. 운영관리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위험작업):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고위험작업): A등급 이상
- 등급 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등”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정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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