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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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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8234-000 공고일시  2025/08/20 11:48
공고명 수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공고담당자 김민경(☎: 054-870-61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2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46,1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957,425,500 원
   
A 법정보험료
668,717,835 원
   
추정금액
11,185,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4,400,000 원
추정가격
7,678,2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39,7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송군 공고 제2025-792호 

 

그림입니다.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 

   다. 위    치 :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 갈천리 지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간 

   마. 과업내용 : 축제 L=2.23km, 교량 4개소, 보 및 낙차공 5개소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1,185,800,000 

8,446,100,000 

7,678,272,727 

767,827,273 

2,739,700,000 

124,400,000 


 

  

   사.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금887,100천원(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이내로 계약을 체결합니다.(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서 특허권자와 청송군 간 상호 사용 협약이 되어 있으며, 입찰 참여자는 시방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고, 최종 낙찰자는 이 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보 유 자 

수락교 

특허 제10-1431640호 

거더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거더 고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라멘교의 시공방법 

(주)석곡이엔씨 

감천교 

특허 제10-2093069호 

벽체와 거더를 연결하는 연결구조 및 그 설치방법 

(주)브릿지원이엔씨 

무명1교 

특허 제10-2093069호 

벽체와 거더를 연결하는 연결구조 및 그 설치방법 

(주)브릿지원이엔씨 

하당교 

특허 제10-0889273호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주)하이드로코리아 

가교 

특허 제10-0939484호 

가설교량 및 이의 시공방법 

(주)네오브릿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소재 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8. 20.(수) 22:00 ~ 2025. 08. 26.(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08. 26.(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각형입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및 기간 :  청송군 건설새마을과 하천팀
(054-870-6292),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8.097 

3.076 

4.119 

7.575 

E등급(1.00) 

 

    4)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 20%로 조정하고 아래의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공종별 직접노무비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 토목   2,762,022,322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124,291,004 

97,913,691 

12,679,822 

63,526,513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28,002,432 

132,076,343 

110,228,030 

668,717,835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668,717,835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 등)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협조사항 : 지역업체(청송군 소재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자원(청송군 업체) 우선 사용 

       2)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청송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이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유에 의거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바. 기타문의사항 

    -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문의 : 재무과 (054-870-6132)  

    - 내역서 열람 및 기술적사항 문의 :  건설새마을과 (054-870-6292) 

 

 

2025.  08.  20. 

청 송 군  재 무 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      공사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청송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