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학교 제2025-23호
실화재훈련장 보수·보강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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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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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를실시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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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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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공고문 및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특히, 적격심사 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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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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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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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실내종합훈련장 보수·보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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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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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재훈련시설(가설건축물) 철거 및 재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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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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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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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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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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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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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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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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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9,292,970원(금구억삼천구백이십구만이천구백칠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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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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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9,292,970원(추정가격 853,90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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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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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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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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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수) 14:00 ~ 2025. 8.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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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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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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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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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입찰집행 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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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총액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A값) 55,095,030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단독이행)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의 1) ~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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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건설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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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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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③실내건축공사업
①과 ②와 ③의 세가지 업종 모두를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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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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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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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무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추정가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5.0%, 이윤은 14.0%입니다.
5. 예정가격·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초단가)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A값)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종합평점(100점)은 시공경험(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 점수(80점)으로 구성하며,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로 하며,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평가업종 및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680 31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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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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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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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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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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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39,976원(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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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2,437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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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0,287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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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설공사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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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에 의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입찰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으로 대가지급(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시 정산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자는 예산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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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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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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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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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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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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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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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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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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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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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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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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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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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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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9-4’호(정산 관련 사항)의 방법과 범위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고,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공사시방서와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에서 사전연락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11번길 42.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031-329-0221)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방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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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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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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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각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받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완료 후 지체없이 지급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계약상대자가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이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경기도소방학교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보충정보 제공 및 이의신청 방법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공사•계약 및 입찰 문의 : 경기도소방학교(교육지원과) 한승환(☎ 031-329-0221)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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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일
경기도소방학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