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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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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6333-000 공고일시  2025/08/19 17:23
공고명 동탄2 수질복원센터 분리막보호설비 배관설치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이민숙(☎: 031-5189-328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8,2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5,927,129 원
   
A 법정보험료
20,080,091 원
   
추정금액
428,2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9,3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19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탄2 수질복원센터 분리막보호설비 배관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동탄2 수질복원센터(화성시 동탄산단7길 60)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사업개요: 신규 분리막보호설비 2대 설치에 대한 배관 신설 

마. 공사예정금액 : 금428,280,000원(금사억이천팔백이십팔만원)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도급액 

도급자관급액 

관급자관급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28,280,000 

428,280,000 

389,345,455 

38,934,545 

- 

- 

 

 

바. 기초금액 : 금 428,280,000원(금사억이천팔백이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08.20.(수) 10:00 ~ 2025.08.2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08.27.(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입찰은 총액입찰로 지역제한(경기도)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등록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업 참여 제한[4억 3천만원 미만이 공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2014. 1. 1.부터 IP당 투찰가능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사감독관 신건업 ☎031-5189-6882)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비용의 합계액은 375,927,129원으로,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입찰참가 시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는 금20,080,091원입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바.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사.적격심사 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에 지정된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47,538 

4,630,161 

472,356 

2,366,527 

8,963,509 

- 

-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공사비에서 감액 지급) 

  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비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착공 시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 

  나. 건설기계 임대 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감독부서 경유,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당 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8.19. 

 

화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