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7079-000 공고일시  2025/08/19 16:58
공고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 개선공사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공고담당자 배성준(☎: 063-279-11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17: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3,191,484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7,446,80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54951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9(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 개선공사 (전자소액수의) 

 

 

   ⦁공사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개선공사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개찰일시 : 2025. 8. 28. (목) 14:00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 사업에 대한 사항 : 전주남부지사 계약담당자 배성준(☎ 063-279-1113) 

 

 

                   

 

 

그림입니다. 

 

 

 

 

 

공고 전주남부지사 2025 – 제59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1.2. 공 사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개선공사 

 1.3.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9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5. 공사내용 : 화장실 개보수공사 (철거, 건축, 기계설비 포함)  

 1.6. 사업예산: 173,191,000원 (추정가격 : 157,446,804원 + 부가가치세 : 15,744,680원)   

 1.7 공사내역: 세부규격 및 필수사양 등 반드시 별첨의 내역 등 확인 

  

2. 견적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 8. 19.(화) ~ 2025. 8. 28.(목) 12: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5. 8. 28.(목) 14:00 

※ 개찰시간은 전산오류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직인 날인 하여야 함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자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서와 규격서(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함.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157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 하시기 바람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3.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3.「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3.4.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3.5.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증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4. 공동 계약 

4.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공사내역서, 시방서 별첨참조 

  5.2.1. 설계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행정지원팀(063-279-1113) 

 5.3. 공사관련 현장, 설계도서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6.1.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6.2. 소액수의 대상 공사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 등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6.3. 위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6.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6.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6. 낙찰자 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인증서 1부 

   - 기타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해당 시) 1부 

   -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1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고서 붙임1) 1부 

   - 세부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 고용산재가입증명원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7.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공사입찰유의서’가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공사비의 사후정산 

 8.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별첨자료(공사내역서)에 반영된 아래 비목을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반영 금액(원) 

비 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90,413 

(재료비+직접노무비)×3.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158,402 

직접노무비×2.3% 

 

 8.2.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정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4.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대가지급방법 

 9.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칙」제22조에 의거하여 대가 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및 「연금보험법」 제95조의 2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1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약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동 확약서 포함)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1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11.2.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5.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6.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7.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2.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2.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2.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1  낙찰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3.2. 낙찰사업자는 해당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3.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13.2.2.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면허 보유 

 13.3. 낙찰사업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발주처’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별첨1) 

  13.3.2.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결과(별첨2)   

  13.3.3.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계약상대자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13.4. 낙찰사업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4.1.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13.4.2.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3.4.3.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13.4.4.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13.4.5.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13.4.5.1.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13.4.5.2.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13.4.5.3.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13.4.5.4.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13.4.5.5.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13.4.6.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13.4.7.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13.4.8.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13.4.9. 각 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13.4.10.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13.5. 낙찰사업는 건설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6. 낙찰사업자는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 한다. 

  13.6.1. 화기작업(용접·용단): 가연물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등  

  13.6.2. 고소작업(높이 2m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평탄·견고한 장소 작업대 설치 등  

  13.6.3. 정전작업: 정전작업 절차 준수, LOTO(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사용, 절연보호구 사용 등  

  13.6.4. 밀폐공간작업: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  

  13.6.5. 중장비 작업: 유자격자 운전,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인양작업 시 줄걸이 용구 점검, 줄걸이 작업 방법 준수, 굴착작업 시 매립 배관·통신 조사 등  

 13.7.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 제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원·하청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인 경우 제외한다. 

 13.8.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8.1.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 작업 

  13.8.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작업중지 요청제도) 

  13.8.3.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13.9.‘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4F), 탈의실(지하1F), 샤워장(지하1F) 등 의 위생시설 과 안전교육장(지하1F)을 사용 할 수 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4.2.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  타 

  15.1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 관련비용 예시: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등 

  15.2.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5.3.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수입인지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5.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준용) 

  15.6.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5.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5.8. 시방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9.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15.10.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15.11.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15.12.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15.13. 본 입찰에 관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8.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방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 및 공단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0)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 개선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0)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지출원인행위담당  정 상 용  [직인생략] 

 

 

 

 

계약상대방용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화장실 개선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결함, 나이, 사회적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통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확인‧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11.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부서 

전주남부지사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승인일자 

20   .   .   . 

부 서 명 

 

승인자 

 

1. 작업개요 

공사명 

 

담당부서 

 

업체명 

 

작업기간 

 

작업장소 

 

작업인원 

    명 

산업재해 

□ (최근1년 내) 있음*   □ 없음 

사용장비 /화학물질 

∎(중 장 비)   □ 사용*   □ 미사용 

(화학물질)   □ 사용*   □ 미사용 

산재보험 

가입(업체) 

□ 산재보험 가입  □ 가입예외 사업장 

(보험번호:                        ) 

비  고 

(*표시 세부내용) 

 

2. 위험성평가   ※ 공통내용 외 작업상황에 맞는 위험성평가 추가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작업내용 

위험요인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작업장 이동 

 이동 중 넘어짐, 구조물에 부딪침, 사다리 승·하강 또는 작업 중 떨어짐 등 위험 

 

 

 

작업장 조도, 통로 등 확보, 정리정돈, 3타점 준수, 2인1조 작업, 보호구 착용 등 

고소지역 

 신체 균형상실 등에 의한 떨어짐·넘어짐, 자재·수공구 등 낙하 및 맞음 위험  

 

 

 

적합한 작업대 사용,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작업구역 설정·통제 등 

화물(중량물) 

운반·적재 

 손, 발 등 신체 끼임,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위 베임, 허리 통증 발생 등 위험  

 

 

 

카트 사용, 2인1조 운반, 장갑 착용, 무리한 작업 금지 등  

수공구작업 

 물체 흩날림, 비산 등 맞음, 끼임 위험  

 

 

 

보안경, 보안면 착용, 도구 방호장치 사용 

 

 

 

 

 

 

 

 

 

 

 

 

 

 

 

 

 

 

 

 

 

 

 

 

 

 

 

 

 

 

 

 

 

 

 

 

◎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3.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구분 

필수 안전대책(계획) 

비고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붙임3】 

[        ]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별교육 내용 (예시) 

  -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작업 준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비상상황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