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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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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6849-000 공고일시  2025/08/19 16:07
공고명 2025년 공익숲가꾸기사업(중부지구)
공고기관 화순군산림조합 수요기관 화순군산림조합
공고담당자 안나윤(☎: 061-372-665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69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595,239 원
   
추정금액
83,6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6,08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순군산림조합 공고 제2025 - 008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공익숲가꾸기사업(중부지구) 

   나. 위    치 : 화순군 동면 국동리 산8 외11필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라. 사업면적 : 33.07ha(설계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3,693,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추정금액 

83,693,000 

 

추정가격 

76,084,545  

부가가치세 

7,608,455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현장(과업)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순군산림조합(061-372-665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2: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5. 8. 20.(수) 10:00 

2025. 8. 25.(월) 10:00 

2025. 8. 25.(월) 11: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등록한 업체로,(「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 입찰보증금을 화순군산림조합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및 착공내역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합산액) 

1,532,924 

1,945,885 

198,513 

- 

917,917 

4,595,239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0. 5.)을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기타 공사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도과[☏(061)372-6655]로,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2025.  8.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화순군산림조합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화순군산림조합 

 

발주부서 

기술지도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순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순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순군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순군산림조합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화순군산림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순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화순군산림조합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화순군산림조합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순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순군산림조합 처분을 받은 자는 화순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