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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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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5071-000 공고일시  2025/08/18 18:57
공고명 2025년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지원사업(입찰대행)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담당자 박은경(☎: 043-540-315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2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88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87,099 원
   
추정금액
67,88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1,7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은군 공고 제2025-112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본 공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은군 분임재무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대행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공사관련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므로, 낙찰자     선정 이후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계약의 체결과 대가지급 등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은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 임*업 

    ▪ 사업지원부서: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043-540-3402)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687,099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지원사업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사 업 량: 리모델링 공사 1식 

  라.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62-3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금67,881,000원 

     [추정가격: 금61,710,000원, 부가가치세: 6,171,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사. 기초금액: 금67,881,000원(금육천칠백팔십팔만일천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8. 18.(월) 2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8. 22.(금)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22.(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87,099원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560,329 

711,278 

72,562 

0 

1,342,930 

0 

0 

2,687,099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마. 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계약문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560,329 

711,278 

72,562 

0 

1,342,930 

 

 

2,687,099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보은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착수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043-540-340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18. 

보은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