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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4932-000 공고일시  2025/08/18 18:24
공고명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담당자 박현미(☎: 062-601-405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2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3,52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83,52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7,75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61485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 https://www.acc.go.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 사 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 개찰일시 : 2024. 8. 22. 11:00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안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박현미 (☎ 062-601-4052) 

 ○ 공사 관련 및 설계서 열람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 한승민 (☎ 062-601-4437) 

 

 

  

 

 

 

 

묶음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2025 - 1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 제2025-11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3. 공 사 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1.4.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20(농성동)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내용 : 아시아창작스튜디오 A동 배면 외벽마감재 교체 등 ※시방서 참조 

 1.7. 추정금액 : 283,529,000(추정가격: 257,753,636원+부가가치세: 25,775,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1.8.1. 본 공사는 복합적인 공사로, 종합건축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페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2.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임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31,691 

4,610,045 

470,303 

2,356,245 

5,066,899 

 

 2.8.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이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 한승민(062-601-4437) 

 5.2. 시방서 및 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8. 18. 20:00 ∼ 2025. 8. 22. 10:00 

  7.2.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 8.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3.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기타사항 

 15.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의 ‘기초금액공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주부서 

전시기획과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