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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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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4300-000 공고일시  2025/08/18 16:17
공고명 2025년 천안SB플라자 보도정비공사 외 기타 방수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모석현(☎: 041-588-915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6: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6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7,672,728 원
   
A 법정보험료
3,264,614 원
   
추정금액
1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56호 

 

천안 SB플라자 보도 정비공사  입찰 공고 

 

 

우리 원에서는「천안 SB플라자 보도 정비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천안 SB플라자 보도 정비공사 

  나. 사업내용 : 천안 SB플라자 보도 정비공사(상세내용은 설계서 참조)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방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등)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라. 기초금액 : 금91,6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건의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기초금액)는 낙찰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사전에 본 공사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에는 동 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되며, 

    - 낙찰 후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가. 전자입찰기간 : 2025.8.18.(월) 10:00 ~ 2025.8.27.(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8.27.(화), 17:00 이후 입찰담당자 PC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으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내에 둔 업체로, 입찰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단일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됨 

  나.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7,133원 

796,079원 

81,213원 

0원 

1,760,189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 2조 제 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하도급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처 

   - 과업 사항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41-588-0377) 

   -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41-588-915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