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5-19호
『국제스케이트장 정수시설 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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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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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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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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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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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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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 정수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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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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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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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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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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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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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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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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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25,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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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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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소액 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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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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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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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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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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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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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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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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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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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총액(산출내역 및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 (전자입찰 이용자 미 등록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바.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단독이행 방식이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土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연금보험료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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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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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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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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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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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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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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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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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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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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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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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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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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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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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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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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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산출내역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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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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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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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계약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과업 : 태릉선수촌운영부 손종환(02-970-0032)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태릉선수촌
나. 입찰 및 계약 : 회계팀 김찬우(02-2144-8029)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18.
대한체육회 재무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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