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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3071-000 공고일시  2025/08/18 14:50
공고명 대청호 석탄리 수변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파크골프장)
공고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체육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담당자 조상희(☎: 043-730-486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7,59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37,380,521 원
   
A 법정보험료
50,108,425 원
   
추정금액
1,249,7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1,751,000 원
추정가격
1,070,54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2,15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19호 

                                   

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5. 08. 18. 

                                      옥천군 체육사업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대청호 석탄리 수변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파크골프장) 

공사위치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공사내용 

파크골프장 조성 1식 

(18홀)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총괄분) 착공일로부터 360일 

(1차분) 착공일로부터 270일 

공사유형 

신설공사 

추정금액 

1,249,756,000 

기초금액 

1,177,599,000  

추정가격 

1,070,544,545 

부가가치세 

107,054,455 

도급자 관급자재액 

72,157,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131,751,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 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5. 08. 18.(월) 16:00 ~ 2025. 08. 26.(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8. 26.(화) 17:00 이후 옥천군 체육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어 재입찰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찰결과 및 재입찰(또는 재공고)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운영팀 

(043-730-486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체육시설팀 

(043-730-4881)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08. 25.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 면허’‘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이며, 조경공사 외에 토목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 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조경공사업 66.3%(추정가격 710,293,453원) 및 토목공사업 33.7%(추정가격 360,251,092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1,037,380,52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0,108,425 

14,517,677 

11,436,703 

7,420,146 

1,481,053 

15,252,846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옥천군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