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강화정신요양원 공고 제2025-0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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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 외벽(드라이비트)교체 개보수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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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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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0,7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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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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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목)~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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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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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6,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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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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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8.(월) 10:00~
2025. 08. 20.(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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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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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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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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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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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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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0.(수)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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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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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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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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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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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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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정신요양원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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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금930,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20번길 19-3
나. 사업내용: 2025년 강화정신요양원 외벽(드라이비트)교체 개보수공사 1식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강화정신요양원(☏ 032-933-4572)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준비기간(10일)+비작업일수(20일)+작업일수(63일)+정리기간(7일)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 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 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시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 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 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800,319,285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 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 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 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 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분야는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 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 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안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시설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 체 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9절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 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공사는 “입찰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 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 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대상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 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 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 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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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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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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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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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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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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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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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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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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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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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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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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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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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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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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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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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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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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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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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을 준수합니다.
1) 최종 낙찰자는 발주자가 정한 계약방식을 적용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5)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 합니다.
나.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 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 석에 따릅니다.
마.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 가 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열람할실 수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아. 시방서등 공사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강화정신요양원 (032-933-4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08. 14.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강화정신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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