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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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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1734-001 공고일시  2025/08/14 17:07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관련 전기 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담당자 박은솔(☎: 063-270-97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9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65,969 원
   
추정금액
56,9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1,78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공고 제2025-02호                

   

공사입찰공고(긴급) 

 

※ 계약문의 :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70-9702)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관련 전기 공사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만성동 1349-4 한산빌딩 401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주 이내 

공사내용 

전기공사업(공사 내역서 등 참조) 

기초금액 

56,96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8. 15.(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8. 21.(목) 10:00 

 

추정가격 

51,781,818원 

개   찰   일   시 

2025. 8. 21.(목) 11:00 

 

부가가치세 

5,178,182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 하한율 

89.745%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배제(결격)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면허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063-270-970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        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센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70-97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전북특별자치도)https://www.jeonbuk.go.kr/audit/index.jeonbuk?menuCd=DOM_000001404004000000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2025년  8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