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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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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0459-000 공고일시  2025/08/14 16:56
공고명 (2인이상 수의견적 공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조성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황준민(☎: 055-570-41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086,733 원
   
추정금액
26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6,3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5 ­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신축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조성사업 

사업금액 

금260,000,000원 

공사 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토목) 

추정금액 

금260,000,000원 

사업량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조성 1식 

기초금액 

금260,000,000원 

현장설명일시  

및장소 

생 략 

(설계설명서 사업부서열람) 

추정가격 

금236,363,637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부가가치세 

금23,636,363원 

접수개시일시 

2025. 8. 18.(월) 10:00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  

접수마감일시 

2025. 8. 21.(목) 10:00 

도급자설치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5. 8. 21.(목) 11:00 이후 

위치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일원 

개찰장소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엑에서 부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개찰일시 

 2025.8.21.(목) 11:00 이후 

개찰장소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5.8.18.(월) 10:00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5.8.21.(목)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8.20.(수) 18: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공고문 및 내역서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 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바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의령군에 소재한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종합공사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ㆍ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봉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 제     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공사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55-570-4113)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14,086,733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나.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가. 낙찰자 결정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의령군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사후정산 등 참가자 유의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일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이 공사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품질관리비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086,733 

3,140,097 

3,986,019 

406,642 

2,037,298 

4,516,677 

- 

-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    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         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ㆍ토        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 적정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사 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기술센터(055-570-4113),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1)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정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55-570-4113) 

     - 공사 및 설계내용: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55-570-41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 8. 14.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