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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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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1561-001 공고일시  2025/08/14 16:37
공고명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공사
공고기관 사단법인 제천시새마을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제천시새마을회
공고담당자 김해경(☎: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9,51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9,51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3,19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새마을회 공고 제2025-01호  

 

 

  

 

 

 

 

공고번호 : 제천시새마을회 공고 제2025-01호 

공 사 명 :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공사 

개찰일시 : 2025. 8. 22(금) 11:00  

 

이 견적제출 공고서는 제천시새마을회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으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043-647-72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공사 

공고일 : 2025. 8. 14(목)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공사 

   나. 위    치: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70 제천시새마을회 

   다. 공사개요:  

       -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 1대 증설 

         (설치비 포함, 1층~4층 운행, 장애인 겸용, 제어 시스템 및 시험 운전 포함) 

       -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구조물 및 기계설비 포함           

      ※ 본 공사에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발주 예정입니다. 

   라. 기초금액: 금179,512,000원(추정금액+부가세포함) 

   마. 추정가격: 금163,192,727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 

  나. 지역제한(제천시 소재 업체), 적격심사 비대상 

  다. 공동도급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15(금) 09:00 ~ 2025. 8. 2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2(금) 11:00 / 제천시새마을회관 입찰진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북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 업체 

  다. 공동도급은 불허
 

5. 현장설명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 절차 없이, 조달청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 등록 

     보를 기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귀속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현금 등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안내(https://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입찰서는 G2B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참가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 

     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       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 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 한 입찰(견        적서 제출)은 참여 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12.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          출하  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대상공사 

  가.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816,321 

1,320,870 

1,676,704 

171,052 

856,982 

3,790,713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  

  가. 본 공사는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추어 매 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노무 청구(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애도 하도급에 등록하여햐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견적제출          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         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7.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유의      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및 특수조건과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찰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대리      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천시새마을회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 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 (☎ 043-647-7210) 

 

 

2025.    8.   14. 

제천시새마을회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제천시새마을회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낙찰시 제출) 

 

○○○는 제천시새마을회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천시새마을회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천시새마을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천시새마을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천시새마을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제천시새마을회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귀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제천시새마을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