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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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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81322001-00 공고일시  2025/08/14 15:23
공고명 [긴급] 대구체육관 바닥 파워샌딩 및 도장 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공고담당자 권현정(☎: 053-670-0556)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5:23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1 09:30 개찰(입찰)일시 2025/08/21 09:4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205,855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7,205,855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2,914,41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긴급)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 

해당 공사(工事)는 프로농구 2025~2026시즌 개막 전 필수 사전준비 작업으로 ‘2025-26시즌 KBL 경기장 운영기준’에 따른 적합한 샌딩·마킹 능력을 필요로 하며, KBL에서 요구하는 코트라인·광고노출 규격에 맞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시즌 개막 전 KBL측 경기장 점검 후 미비시항 및 수정요청사항 발생 시 시정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트 샌딩 상태는 프로선수들의 부상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입찰 참여 시 ‘공사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L : 한국농구연맹)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대구 체육관 바닥샌딩 및 도장공사 

   1.1.1. 공사규모 : 대구체육관 바닥(코트) 전체 파워샌딩·도장(마킹) 및 마감 등  

                   (2025-26시즌 KBL경기장 운영기준 준수) ※ 상세내용 첨부2. 공사 시방서’참조  

1.2 추정가격 : 42,914,414원(부가세 별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09.22.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 

   1.4.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 공사는 4억 3천만 원 미만이므로 종합공사 면허의 진출을 제한합니다.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계약방법 : 전자견적공고(수의계약) 

 2.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불허 

2.3. 현장설명 여부 : 미실시 

   2.3.1. 입찰용 도면 등 관련 문의처 : KOGAS스포츠부 황태성 대리(053-670-0654) 

 2.4. 해당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관련 법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6,843 

퇴직공제부금비 

0 

총  계 

926,843 

 

   2.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4.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2.5. 해당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2.6. 본 공사는 우리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2.6.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여부 : 해당(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7.1.2. 참고) 

 

3. 견적 제출 자격 및 결격사유 

 3.1 견적제출자격 

   3.1.1. 견적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겨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3.2. 견적제출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 

   3.2.1. 부적격자(기본 자격요건 불충족)의 견적서 : 제출 무효처리 

   3.2.2. 제출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3.1.1.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상기 자료는 PDF로 스캔 후 1개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3.3. 결격사유 

   3.3.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ㆍ지방) 또는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3.3.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3.3.2.1. 

 

     3.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3.3.”를 준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4.1. 본 건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1.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 견적서 제출 

 5.1. 본 견적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견적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견적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견적공고 상 견적제출시작일~견적제출마감일시 

   5.2.1.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5.2.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5.2.3. 전자견적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견적서 개봉(개찰) 

 6.1. 예정가격 결정 

   6.1.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6.1.2 기초금액은 전자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〇 단위 작업량 및 재료비 등 : 견적서 2개 이상 참조 

   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5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2. 견적서 제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체결하고(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합니다. 

 6.3. 견적서 개봉(개찰) 

   6.3.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견적공고 상 개찰일시 

   6.3.2. 개봉(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7. 낙찰자 결정 

 7.1. 낙찰자 결정 

   7.1.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율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7.1.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 평가세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2.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부적격 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입니다. 

     7.1.2.2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가능합니다.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7.1.2.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053-670-0427)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전자조달시스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9.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대상 

 10.1. 본 견적 제출 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0.2.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3. 견적 제출 자격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대상 

11.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시공관련 유의사항 

  12.1.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3. 기타사항 

  13.1. 전자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 본 견적 제출 건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3.5.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권현정 과장(053-670-0556) 

       〇 공사내용 관련 사항 : KOGAS스포츠부 황태성 대리(053-670-0654)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붙  임  명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 분 

파 일 명 

수록내용 

첨부 1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첨부 2 

공사 시방서 

공사 시방서 

첨부 3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 예정공정표 

첨부 4 

공내역서 

공내역서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5.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