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1798-000 공고일시  2025/08/14 16:11
공고명 2025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지하주차장(B2~B3층)소방설비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담당자 이종현(☎: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23,426,233 원
   
A 법정보험료
22,730,993 원
   
추정금액
3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54,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 제2025-134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기초금액(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지하주차장(B2~B3층) 소방설비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0일이내 

기초금액 

390,000,000 

추정가격 

354,545,455 

부가가치세 

35,454,545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독이행, 지역제한, 낙찰하한율89.745%, 총액입찰) 

   나.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만 해당)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준금액 본공고 “4.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계약금액의 3% )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5.8.14. ~ 2025.8.22. 

입찰서 제출기간 

 2025.8.14. ~ 2025.8.22. 10:00 

개찰일시및장소 

 2025. 8.2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등록한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자격 등의 기준일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예정자를 결정.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우리병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에 따른 평가후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미달시 부적격으로 낙찰자 배제함.)  ※ 첨부파일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참조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금323,426,233원,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가. 원․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항목은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5,911,441 

7,503,945 

765,531 

4,714,727 

3,835,349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전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관련사항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1항에 따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  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구매시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우리병원 관계규정 사항 등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사업문의 : 공사집행, 적격수급업에 관한 사항 (총무팀 김승연 ☎02-920-9179) 

     계약문의 : 입찰집행,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종현 ☎02-920-92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2025.   .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