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소방서 입찰공고 제2025-6호
본서(증축동) 및 영북·내촌센터 옥상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천소방서 본서(증축동) 및 영북·내촌센터 옥상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 3개소(본서, 영북센터, 내촌센터)
1) 포천소방서 본서(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2) 영북119안전센터(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144)
3) 내촌119안전센터(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2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03,620,000원(추정가격 금94,200,000원 + 부가세 금9,420,000원)
바. 발 주 처 : 경기도 포천소방서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3.(수) 10:00 ~ 2025. 8. 19.(화) 10: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19.(화) 11:00 경기도 포천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개찰 시 전산시스템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포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포천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포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 031-538-5221, 홍정용)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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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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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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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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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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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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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74,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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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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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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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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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6,3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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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88,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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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은 ‘9-나’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요건을 충족하여 발주처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전문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붙임1)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가’호 또는‘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관련사항 안내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ㆍ용역현장의 감독관ㆍ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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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방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포천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홍정용☎031-538-5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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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일
경기도 포천소방서 재무관
(붙임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 중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안내표지판
2.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만 해당)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만 해당)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 시 환경부서의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전체 또는 부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인 경우: 소음측정기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광판
2. 인근에 통신선로가 없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온시설(주택, 운동ㆍ휴양시설, 축사 등)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
4.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민거주 및 이용시설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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