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공고 제2025-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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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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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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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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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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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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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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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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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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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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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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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이설 3(지하식→지상식), 지상식 교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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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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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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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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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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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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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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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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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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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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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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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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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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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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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567,95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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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상자는 소화전 신설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 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사항이 발행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 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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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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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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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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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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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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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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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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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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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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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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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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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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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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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3.(수) 10:00 ~ 2025. 8. 2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20.(수) 11:00 광산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에 따라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 범위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의 전문공사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출제한(’26. 12월까지)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자료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자료열람 장소 : 광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담당자 최승원 ☏ 062-613-8863)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567,954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http://gyeyak.gwangju.go.kr)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붙임 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대금지급은 이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감독공무원 전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예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아.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업체로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는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 및 관계자는 공사 시공시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 가이드라인)
16. 문의 전화번호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광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최승원(☎ 062-613-886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광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전강모(☎062-613-88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62-613-8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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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재무관
[붙임 1]
임금지불 약정서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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