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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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사 일반입찰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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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 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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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인천 영종A62, 계양A9, 가정B2 블록 주택전시관 통합 리모델링공사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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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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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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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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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5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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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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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2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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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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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치
- 주택전시관A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2-14 (舊 부천대장7,8BL 홍보관)
- 주택전시관B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舊 인천계양2,3BL 홍보관)
나. 공사유형 : 전문공사(상대업종 허용)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 입찰안내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예정 2025. 11. 1. ~ 2026. 6. 30.)
- 블록별 착공∼준공 상이함. 블록별 착수 후 준비기간 30일 + 공사기간 120일
- 준비기간 내에 도면 검토 및 품평회, 자재 준비 및 가구 발주 - `26년도 운영계획 및 공급일정 변경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가능
마. 공사내용 문의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032-890-5361,5362)
바. 현장방문 권고 : 인천 서구 청라동 172-14, 인천 서구 청라동 92-7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입찰안내서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032-890-5361,5362)로 전화 문의 또는 주택전시관 현장 방문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을 권고하며, 입찰내용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고일정(향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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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적격심사서류
및 설계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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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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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설명회 및
설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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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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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1일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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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28일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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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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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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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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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긴급입찰, 비전자입찰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업체(입찰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공사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
※ 평가방법 : LH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설계심사평가」에 의거 평가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디자인’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다.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실적이 추정가격(1,451,154,678원) 이상인 자
* 건립공사 실적은 주택전시관 관련 신축공사, 개보수, 증축공사 모두 가능하며,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실적 관련 제증빙 서류‘건설공사 (단일)실적 확인서’ 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서(개별공사)’)로 확인하고 건축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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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불허
당해 공사는 단기간(단일 블록별 공사기간 150일)에 고품질로 완료해야 하고, 디자인과 시공까지 일관된 컨셉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정보통신·소방의 분리발주로 단일공사에 다수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 및 품질유지 관리의 어려움, 업무분장상 책임소재 불분명, 업체 간 품질기준 차이가 우려되므로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7. 입찰 관련 안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입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LH「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름
다. LH「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공고일정 상세
<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접수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0층)
나. 접수일시 : 2025년 8월 20~21일 10:00~16:00
- 접수시간 내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제출 불가),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표지(별지서식* 1) 1부
2)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2)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해당공사업 등록증, 해당면허 수첩 사본 각 1부
6) 환경디자인 전문업체 신고필증 1부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8) 위임장(대리인 입찰 시)(별지서식4)(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지참) 1부
9) 서약서(별지서식3, 입찰참여 관련) 1부
* 별지서식은 ‘입찰안내서-첨부’파일의 “첨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➁ 입찰서·적격심사서류 제출, 개찰>
가. 접수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0층)
나. 접수일시 : 2025년 8월 27~28일 10:00~16:00
- 접수시간 내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제출 불가),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심사서류 일체를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1) 입찰서 표지(별지서식5) 1부
2) 입찰서(별지서식6) 1부 :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이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대체
3) 적격심사 신청서(별지서식7) 1부 : 경영상태 평가에 대해 평가받기 원하는 방법 기재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서식8) 1부 : 점수 산출내역 상세 기재(기본양식 수정 가능)
5) 실적증명서(협회발급분)
- (종합건설사업자)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전문대업종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전문건설사업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주력분야)”
6) 경영상태 평가자료 : 아래 ㉠ 또는 ㉡ 중 선택하여 제출
-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적격심사용, 관련협회 발급분), 조달청(G2B) 경영상태 조회화면 캡처본(실적, 여유율 포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심사용, 공고일 이전 평가, 유효기간 내인 것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협회발급분, 최근 2년간) 1부
8) 기술인/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분, 협회 미등록자는 기술 경력증/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해당 업종 등록기준 상 경력 필요자인 경우)
9) (대리인 입찰 시)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경우에만 대리인 입찰 인정
10) LH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양식: 기타 별첨 문서)
11) 청렴계약(서약)서 1부 (양식: 기타 별첨 문서)
12)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1부 (양식: 기타 별첨 문서)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양식: 기타 별첨 문서)
14)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 1식 : 종합건설사업자에 한함(공고문 9.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
라. 개찰 : 2025년 8월 28일 16시 00분,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
<➂ 설계제안서 제출>
가. 접수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0층)
나. 접수일시 : 2025년 8월 27~28일 10:00~16:00
- 접수시간 내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제출 불가),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설계설명서(별지서식9)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2) 총괄 디자이너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및 재직증빙서류 포함
3) 청렴서약서(별지서식10) 1부
4) (대리인 제출 시)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경우에만 대리인 제출 인정
※ 입찰참여업체는 주택전시관 내부 공간 및 전시세대의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디스플레이 및 마감재 선정 등 디자인 업무를 위한 총괄 디자이너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격사항 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첨부’파일의 “첨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설명서는 원본 1부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 10부(본문 포함)에는 익명성 준수를 위해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 이름 등 일체의 표기를 금지합니다.
<➃ 평가위원 추첨>
가. 추첨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0층)
나. 추첨일시 : 2025년 9월 2일 9:30
다. 지참 및 제출서류
1)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심사위원 선정 추첨 및 전화통화 참여확인서(별지서식11) 1부
3) 제척위원 확인서(별지서식12) 1부
4) (대리인 제출 시)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경우에만 대리인 제출 인정
라. 유의사항
1) 평가위원 추첨 참가는 강제가 아니며, 추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불가합니다.
2) LH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에 개별통보(문자 혹은 전화)합니다.
<➄ 설계설명회 및 설계심사>
가.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0층)
나. 일시 : 2025년 9월 2일 14:00~16:00
다. 설계설명회를 위한 별도 자료제출은 없으며 기 제출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설명하되, 설명시간은 1개 업체당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LH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참가업체에 개별공지(문자 혹은 전화) 예정입니다.
<➅ 적격심사 및 공사적격자 선정>
가. 설계심사를 통한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업체 (입찰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경영상태 및 시공경험 평가점수, 설계평가 점수,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LH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LH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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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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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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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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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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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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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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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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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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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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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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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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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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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①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②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1) 부채비율 등은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최근 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건설업 평균비율
- 전문건설사업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평균비율
(2) 신용평가등급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최근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점수(평점상한 10점) : 실적계수 × 10
(2)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개보수공사 실적합계액 ÷ 공사예정금액*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1,596,270,144원)과 동일
(3)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관련 건립·개보수공사 실적 확인을 위해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실적확인서 및 내역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료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관련 협회 통계완료(확정고시) 최종년도 기준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분야의 전문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2021.1.1 이후의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4) 입찰가격,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LH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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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적격자 선정 : 적격심사 후에 2025년 9월 9일 유선으로 통보 예정입니다. (일정 변경 가능)
<➆ 계약도서(실시설계) 제출 및 도서심의>
적격자 선정 후 7일 이내 “설계심사 시 지적사항” 또는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계약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➇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공사적격자가 제출한 계약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되는 계약체결기한까지)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개찰 직후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발주부서)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032-890-5361)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발급자료)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시설․장비 관련 서류
- (자기 소유시)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차 보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 증명서류 사본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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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입찰안내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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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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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44,189,290
|
13,906,560
|
8,162,936
|
10,361,979
|
5,296,122
|
1,057,099
|
5,404,594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사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 제출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업체는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양식은 ‘기타 별첨 문서’ 참고
12.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직접시공원칙)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릅니다. 특히,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공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전문공사 업종 구성 및 전문공사 업종별 내역과 일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로서, 그 통보일이 본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 e-b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등 첨부서류, 「견본부택 일괄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2)」,「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LH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3)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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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상대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LH 건설현장에서 적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LH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고,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5)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 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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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의사항 연락처
- 공사 관련 사항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팀(☏032-890-5361,5362)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본사 IT운영처(☏055-922-6206,6207,6197)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032-890-5142)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8월 13일
인천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 『Clean ABC』
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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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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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련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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