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608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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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조경공사
나. 공사종류 : 종합공사, 신설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다.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021-3 일원
라. 공사개요 : 건축조경(식재공, 포장공, 시설물공, 부대공) 1식 (A=1,151.22㎡)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바. 기초금액 : 금811,820,000원 (추정가격 금738,018,182원, 부가세 포함)
시공자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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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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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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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업종
: 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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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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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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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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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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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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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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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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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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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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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0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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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대(도급자 설치 112,113천원, 관급자 설치 6,194천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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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717,389,2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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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4.(목) 09:00 ~ 2025. 8. 1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 8. 19.(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 8. 19.(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경팀 (☎051-888-6296)
다. 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의 종합건설업(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등록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자 본 금
①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②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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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
5,906,6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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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7,497,9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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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3,832,2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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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764,9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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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21,5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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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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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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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92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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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 : 아래 공종 비율에 따라 최근 3년(2022년 ~ 2024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의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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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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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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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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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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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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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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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허용업종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시공경험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1.시공경험’을 따릅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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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 (2024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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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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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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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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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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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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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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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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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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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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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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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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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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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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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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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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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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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참가자격 : 건설본부 조경팀 김효진 주무관 (☎051-888-6296)
- 입찰일반 및 적격심사 : 회계재산담당관실 김건수 주무관(☎051-888-22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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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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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전문업체 보유 실적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ㅇ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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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