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2025-45 호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건축)
제한 경쟁 입찰 공고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입찰 전 방문 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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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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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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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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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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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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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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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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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2,819,000원(금삼억이백팔십일만구천원)(A),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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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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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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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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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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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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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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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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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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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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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민원실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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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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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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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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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준공
(9/9 ~ 11/7(60일) 또는 9/16 ~ 11/14(60일) 로 공사기간을 예정함)
(운전면허시험장 업무 특성상 연말 업무 집중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입찰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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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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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2.(화) ~ 2025. 08. 20.(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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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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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3.(수) 11:00 ~ 2025. 08. 20.(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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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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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0.(수) 16:00 이후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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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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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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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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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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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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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민원실 전역 (595.89㎡)
-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등 포함입니다.
- 금번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사에 대해서 본 공사에서는 제외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1. 본관 1층 수유실 신설공사 제외 (수유실 앞 가벽 포함)
* 단 신설되지 않는 벽체 등에 대해서는 마감처리 실시
2. 본관 1층 민원부장실(신 운동능력측정실) 철거 및 내부 마감 제외
가. 단 외부 벽체에 대해서는 마감처리 실시
나. 내부 바닥재 및 천장재, 이에 따른 재료분리 등에 대해서는 공사 실시
3. 본관 1층 민원실 우측 출입문 철거 제외
4. 본관 1층 민원실 우측 출입문 앞(소화전 앞 벽면 및 소화전) 마감처리공사 제외
5. 본관 1층 민원실 우측 출입문 앞(소화전 측) 천장 공사 제외
6. 본관 1층 구.운동능력측정실 벽면마감 제외 (출입문은 철거)
가. 구.여자휴게실과 연결을 위한 벽체 철거에 대하여 벽체철거부분은 벽면마감을 실시해야 함.
나. 내부 바닥재 및 천장재, 이에 따른 재료분리 등에 대해서는 공사 실시
* 공고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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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동 기준【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2.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2.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
합니다.
2.2.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
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설업등록업증(실내건축공사업) 및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계획서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제외하고 본 문서 등 첨부된 문서 및 도면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3.2. 도면열람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방문 후 열람 가능합니다.
3.3.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반드시 방문 전 연락바라며, 방문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시 문의 : 051-310-7629, 7631)
3.4. 공사의 범위는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민원실 구획(595.89㎡)입니다.
3.5. 금번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본 공사에서는 제외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사진 등을 확인하여 입찰 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3.5.1. 본관 1층 수유실 신설공사 제외 (수유실 신설(경량벽체 등) 및 문 앞 가벽에 대해서 신설하지 않음)
* 단 신설되지 않는 벽체 등에 대해서는 마감처리 실시
3.5.2. 본관 1층 민원부장실(신 운동능력측정실) 철거 및 내부 마감 제외 (벽체철거 및 공간 분리 하지 않음, 내부 벽체의 벽지작업, 바닥작업 공사 하지 않음)
3.4.2.1. 단 외부 벽체에 대해서는 마감처리 실시
3.4.2.2. 실 출입문의 철거 작업 및 가벽으로 막혀있는 출입문(좌측)측의 철거 및 가벽철거 작업, 이에 따른 마감공사는 실시
3.4.2.2. 실 내부 천장재, 구.운동능력측정실-구.여자휴게실간 벽체 철거작업, 이에 따른 재료분리 등에 대해서는 공사 실시
3.5.3. 본관 1층 민원실 우측 출입문 철거 제외 (출입문 이설하지 않음)
3.5.4 본관 1층 민원실 우측 출입문 앞(소화전 앞 벽면 및 소화전) 마감처리공사 제외 (출입문 이설하지 않으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공사는 실시하지 않음)
3.4.5. 본관 1층 민원실 우측 출입문 앞(소화전 측) 천장 공사 제외 (출입문 이설하지 않으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공사는 실시하지 않음)
3.4.6. 본관 1층 구.운동능력측정실 벽면마감 제외(출입문은 철거)
3.4.6.1. 단 실 내에 있는 출입문 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 출입문 철거를 통해 발생되는 마감처리에 대해서는 실시
3.4.6.2. 구.여자휴게실과 연결을 위한 벽체 철거에 대하여 벽체철거부분은 벽면마감을 실시해야 함.
3.4.6.3. 내부 바닥재 및 천장재, 이에 따른 재료분리 등에 대해서는 공사 실시
3.5. 제외되는 내용 외의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오니 반드시 본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현장설명 내용을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4.2.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4.5.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체방식 불가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 중인 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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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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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2. 입찰 참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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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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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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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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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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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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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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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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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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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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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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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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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5.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5.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6.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1.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7.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4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8.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9.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입찰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향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8. 13. (수) 11:00 ~ 2025. 08. 20. (수) 15:00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기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각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1. 개찰일시 : 2025. 08. 20. (수) 16:00 이후
10.2. 개찰장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입찰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동일가격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
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입찰자가 6.1, 6.2 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공사이행보증서로서 계약이행을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13.1.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2.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 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 선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을 평가하며, 선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등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비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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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5. 본 공사는 건설안전재해기술지도 대상 공사입니다.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서류일체 및 ‘[붙임1] 첨부서류 일체(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4.4.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6.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7.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8.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9.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0.「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1.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정보를 이용,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단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1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또는 수요기관 직원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감사처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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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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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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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소속 / 직급 :
성 명 :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공단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공단 내의 전반적 정보습득이나 운영상의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으며,
② 업무수행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임의 도용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며,
③ 공단의 Infra. 자원은 업무 용도로만 활용하며,(e-Mail/저장매체/전화/팩스 등)
④ 공단 내 운영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⑤ 허락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일체 행하지 않으며,
⑥ 현행 정보보호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⑦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재직(계약이행 기간) 중은 물론 퇴직(계약만료, 해지)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업무종료 후에는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하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
3. 업무를 통해 생성된 모든 생성물의 소유권은 공단에 있음을 인정하며, 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단이 시행중인 통제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에 동의한다.
4. 본인은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본인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바이러스 유포를 포함)으로 인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본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5 년 월 일
OOO 업체 대표자 OOO 서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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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 일반사항
수급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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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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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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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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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작업내용 기술(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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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KRAS 또는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고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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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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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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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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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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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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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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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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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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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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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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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수준) 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중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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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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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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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안전대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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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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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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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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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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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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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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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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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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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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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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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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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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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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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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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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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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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서류 (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필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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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교육명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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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밀폐공간, □전기작업, □ 그 외 □ 대상작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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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필요)
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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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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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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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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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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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 필요)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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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제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 □ 궤도 및 설비 유지보수 작업, □ 입환작업,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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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작업계획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 2025. . . 업체명 :
대표자(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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