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주) 지리산신기흑염소 제2025-1호
긴급전자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2.
농업회사법인(주) 지리산신기흑염소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5년 지리산 함양흑염소 가공유통센터 건립사업(총괄)
|
공사개요
|
구 분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유 형
|
신설공사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위 치
|
함양군 신관리 786-3번지
|
내 용
|
가공유통센터 건립 330㎡
|
공사추정금액
(A=B+E+F)
|
금991,206,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5. 8. 14.(목) 12:00
|
도
급
액
|
기초금액(B)
|
금578,941,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5. 8. 19.(화) 10:00
|
추정가격(C)
|
금526,310,000원
|
개찰일시
|
2025. 8. 19.(화) 11:00
|
부가가치세(D)
|
금52,631,000원
|
비고(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
금38,251,000원
|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F))
|
금374,014,000원
|
금차분는 금350,000,000원이내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순공사 원가 : 금523,237,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건축공사업 100%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지리산신기흑염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31,179,442
|
6,047,909
|
7,677,176
|
783,204
|
3,923,890
|
12,747,263
|
-
|
-
|
(단위 : 원)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낙찰은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및 계약 및 건설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대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함양군 소재)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회사법인(주) 지리산신기흑염소(☎010-7702-3532) 으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