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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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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3812-000 공고일시  2025/08/12 09:07
공고명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심은진(☎: 031-8045-553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2,59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7,507,798 원
   
A 법정보험료
29,999,819 원
   
추정금액
473,0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1,4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0,48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5-146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5년 8월 12일 

안양시 재무관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종합건설공사업체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낙찰 예정자가 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서류를 바로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증명 서류>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기술인력 보유 현황 관련 서류 

   :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④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⑤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및 등기증명서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공사 

  나. 위치: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시설물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31-8045-263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73,080,000 

452,595,000 

411,450,000 

41,145,000 

20,485,000 

- 

 

  바.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9,999,819원 

  사.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주공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4.(목) 10:00 ~ 2025. 8. 2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0.(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 8. 20.(수) 16: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31-8045-263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77,507,798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값은 절상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기준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411,450,000원 

100%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047,345 

8,945,855 

912,631 

4,572,326 

8,521,662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대금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 및 사용내역서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파. 문의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31-8045-26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