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121호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수장고 조성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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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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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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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수장고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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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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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0길 25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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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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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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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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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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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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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장고(68㎡), 일반수장고(82㎡), 전실(37㎡)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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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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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9,616,000원(일억구백육십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9,650,909원, 부가가치세 9,965,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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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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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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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5,409,021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2.(화) 10:00 ~ 2025. 8. 19.(화)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8. 18.(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5. 8. 19.(화)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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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불허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배인호(☎ 053-803-632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본 공고 건의 A 값은 5,409,021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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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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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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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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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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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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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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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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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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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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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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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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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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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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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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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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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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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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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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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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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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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053-803-6323)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 8. 11.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수장고 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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