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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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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여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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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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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잔여공사<신기술·특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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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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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미동2가 231-18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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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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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9개월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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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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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8,517.44㎡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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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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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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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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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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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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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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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24,6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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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35,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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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669,073,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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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66,907,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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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88,7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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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관급자재: 745,490,000원 / 1차공사 도급액: 4,860,423,000원
가. 본 공사는 공사진행 중 기존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 새로 발주하는 현장으로, 기 수행된 공사의 인수 여부, 기존 하도급사의 승계 여부, 기존 계약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및 보증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서는 최초 계약 당시의 요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공사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된 현장설명서를 확인하시거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또는 참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 개최
- 일시: 2025. 8. 12.(화) 14:00
- 장소: 공사현장 회의실(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89-280, 천마제2주차장 내 컨테이너)
- 문의: 서구 신성장사업과(☏24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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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추진하는 계약입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른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세부평가 방법
-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 : 위 내용에 따라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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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수의계약(총액), 지역제한, 실적제한, 신기술․특허 적용공사,
직접제출(내방), 장기계속계약(차수별계약), 자체 심사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차 공사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1차 공사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복합·신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 신청(내방) 및 결과 고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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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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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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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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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09:00~18:00
~
2025. 8. 13.(수) 09:00~18:00
[12:00~13:00 제외]
서구청 신성장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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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적증명서 1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 확인)
② 제출확인증 1부[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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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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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월) 09:00~18:00
[12:00~13:00 제외]
서구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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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신청서 1부[붙임1]
② 참가유의서 1부[붙임2]
③ 서약서 1부[붙임3]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붙임4]
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1부[붙임5]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붙임6]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7]
⑧ 적격심사 서류 전체[붙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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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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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 예정
나라장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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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귀책은 계약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결과 고지는 사정에 따라 다소 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3) 본 공사의 목적물은 2027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유사한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최근 10년이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가목의 주차장) 시공경험(준공된 현장에 한함)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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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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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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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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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536,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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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7,669,073,640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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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인정 준공금액에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 제출기간: 2025. 8. 12.(화) ~ 8. 13.(수)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방법: 방문
◦ 제출서류: 해당 준공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준공실적증명서 원본, 공사 내역 및 도면 등) ※ 준공실적증명서의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반드시 실적사항(준공금액)이 명확히 표현된 실적증명 서류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실적증명은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 완료된 해당업종의 단일공사 준공실적이며, 실적인정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제출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본관 2층 신성장사업과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신성장사업과 ☏240-4932)에게 제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라며, 제출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 및 순위는 사업부서인 신성장사업과에서 판단하며, 실적인정 여부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에 신성장사업과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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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부산광역시서구와 기술(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신기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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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명(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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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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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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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0908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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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형강과 성형간판을 이용한 층고절감형 강․콘크리트 합성보-슬래브용 성형간판 조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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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건설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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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718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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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치형단부로 마감된 데크플레이트 제작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데크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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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R.P.F 산업(주)
- ㈜신성메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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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참가자는 해당 계약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계약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계약금액 결정
가. 본 건은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공사에 대하여 기초금액 100%를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심사 시 입찰가격 평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50점(만점)을 부여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99점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이후, 해당 10개 업체 중에서 시공실적(금액기준)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최종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자체 심사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하고, 본 공사 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다. 입찰가격 평가는 50점(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입찰금액 기준 공종별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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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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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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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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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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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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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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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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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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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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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2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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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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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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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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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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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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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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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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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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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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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유리
|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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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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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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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372
|
99,132,945
|
79,983,722
|
17,73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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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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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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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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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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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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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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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2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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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205
|
5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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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H공사
(특허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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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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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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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H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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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OX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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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08,502
|
176,49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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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1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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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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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의 적용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0.9(C등급)
○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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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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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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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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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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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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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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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순위 대상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참여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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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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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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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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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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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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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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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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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0,894
|
11,002,780
|
55,726,901
|
137,14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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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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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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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2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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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1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계약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와“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붙임4]안전보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계약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계약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2) 현재 공사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안내공고일 기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안내공고일 기준)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2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서구 신성장사업과(240-4932)
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5. 8. 8.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참가신청서
계 약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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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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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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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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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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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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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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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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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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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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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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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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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혹은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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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안내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5. . .
계약 참가신청자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참가유의서
참 가 유 의 서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계약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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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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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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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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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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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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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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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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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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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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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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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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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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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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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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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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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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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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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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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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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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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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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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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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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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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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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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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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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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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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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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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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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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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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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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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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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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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산광역시 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참가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잔여공사(신기술 특허 포함) 계약 참가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상호, 법인·사업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미선정 업체 : 입찰 결과 고지 후 즉시 폐기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잔여공사(신기술 특허 포함) 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참가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붙임8]적격심사 서류
①
|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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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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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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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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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사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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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증명서
▸ 공공기관 확인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 민간공사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의2서식)
-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 원본, 하도급계약서 원본,
준공신고서 원본, 하자보수보증서 등 공사 준공 관련 서류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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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확인서
※ 입찰자 선택 가능,
평가는 관련 예규 따름
|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
▸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감사보고서(외감법 규정 적용 업체)
-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포함)
▸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는 최초 결산서
(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
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공사)
▸ 업종 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명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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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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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사업등록증, 특별신인도(해당시) 증빙서류
|
[붙임9]제출확인증
제출 확인증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잔여공사」
수의계약 관련 실적 증명서
제출일: 202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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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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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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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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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유사)
공사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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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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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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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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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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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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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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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빙자료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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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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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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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건설협회의 확인서(증명서)(국외공사실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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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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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2025. 8. 12.(화) ~ 8. 13.(수)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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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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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으로 인정되는 준공금액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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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수의계약 참여 안내공고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실적증명서 1부.
제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접수자: 부산광역시 서구청 신성장사업과 (서명 또는 인)
(각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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