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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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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2314-000 공고일시  2025/08/08 17:33
공고명 양념채소 수경재배 연구개발 하우스 구축 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공고담당자 탁상욱(☎: 041-635-64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9,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158,746 원
   
추정금액
230,167,87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2,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1,167,87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저희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공고 제2025 – 3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념채소 수경재배 연구개발 하우스 구축 공사 

위    치 

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296-26(양념채소연구소 內)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내용 

필름하우스 및 샌드위치패널 시설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 

관급자재(원) 

도급자(E) 

관급자 

230,167,870 

179,000,000 

162,727,273 

16,272,727 

51,167,870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년도/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적용 대상입니다. 

  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 8.11.(월) 10:00 ~ 2025. 8.14.(목) 17:00 

  나. 개찰일시 : 2025. 8.18.(월) 10: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투찰인원수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함)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응찰 가능합니다. 

①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시공비율(종합)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시공비율(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88%(공통가설공사포함) 

 

 

    다만, 본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축공사업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1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도급계약 체결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따라,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 등록 및 견적(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산액(A)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158,746 

2,817,947 

2,219,916 

1,440,284 

287,479 

3,393,120 

- 

- 

     합니다.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 

     감독관) 경유 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각1부 제출)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수요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 

    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육종팀 (☎ 041-635-6445)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지원팀(☎ 041-635-6432) 

 

 

2025년  8월   8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