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1002342-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88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실적제한 종합심사낙찰제)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방파제 축조공사
○ 공사현장 : 부산항 북항 전면 해상 일원(부산 중·동구 전면 해상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공사내용 : 중력식 방파제 1개소(L=190m, B=7~10m)
○ 공사예정금액 : 13,093,603,600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11,903,276,000원 + 부가세 1,190,327,6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725,037,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0원
○ 기초금액 : 13,093,603,6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실적제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 및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 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130억원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일부 공정에 신기술특허가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서 특정공법보유자와 부산항만공사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 신기술·특허반영 현황
- 적충 시공기간 단축을 위한 기준돌기와 블록 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V형 KEY를 갖는 소파블록의 제작 및 시공기술(소파블록 및 이를 이용한 해양구조물)(해양수산신기술 2021-18호(특허 제10-2280714호))
* 상호시장 진출제한 사유 : 연약지반 개량, 콘크리트 블록제작, 수중 거치, 등대 제작 등 다양한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등 지속적인 시공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025. 08. 20. 15:00 (입찰공고일로부터 12일 이내)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연락처 : ☎ 051-999-3038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출기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준공실적증명서 1부,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위 제출기한까지 실적증명서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되며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실격됨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6. 공동 계약]에 의거 나라장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 제출한 협정서와 전자 제출한 협정서가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인정합니다.
※ 실적관련 사항과 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확인된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부(☎ 051-999-3190)에서 평가·확인하며,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계약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하며, 대표자의 지분율은 50%이상이어야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인 경우 0.8점 가점 부여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5. 09. 03, 18:00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 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2025.12.31.까지 2.5%(50%감면 한시 적용)
○ 납부기한 : 2025. 09. 03. 18:00 (개찰일 전일 18:00)
○ 납부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9. 02, 00:00 ~ 09. 04. 10:00
○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는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공내역서(엑셀파일, *.xls 또는 *.xlsx)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는 파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입찰자는 종합심사 신청서,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09. 03. 18:00 (개찰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공사>종합심사낙찰제>종합심사신청서작성)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285호, 2025.04.01.시행.)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는『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표1-4)에 따라 심사합니다.
․ 실적제한 :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 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130억원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한 자
- 동 기준 제4조에 의거 실적제한공사 중 300억 미만인 공사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하지 않음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거 항만공사가 포함된 공사이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미만으로 실적제한공사 적용
․ 당해공사의 ‘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공동수급 심사를 시행하며, 지역업체는 부산광역시를 말합니다.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기간에 소송 진행 등이 완료된 경우라도 의결일을 초과하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 그 외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별표1-4을 적용합니다.
○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하도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5. 09. 04, 11:00 (종합심사서류 마감일자 +1일)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결과)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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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96,276
|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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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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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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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4,76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8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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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0,544,569
|
안전관리비
|
105,998,471
|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
132,488,701
|
|
|
○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로 환경보전비 산출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를 따르며, 동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시스템 및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공사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공계 제출, 문서제출,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에서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 계약 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0.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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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설계 및 산출내역서, 종합심사낙찰제』관련 사항은 개발사업부(☏ 051-999-3190), 입찰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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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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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실적제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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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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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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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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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행능력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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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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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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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 BBB- 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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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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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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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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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시공실적 평가
*평가기준 : 단일계약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급액130억원
*실적인정 기준 : 단일계약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급액30억원 이상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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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규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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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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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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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16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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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1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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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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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50%이상
|
F등급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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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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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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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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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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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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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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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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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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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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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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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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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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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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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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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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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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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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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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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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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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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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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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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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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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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적용
(200억 미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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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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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365×3년) + B/(365×3년)]×배점
*A: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B: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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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경력은 30억원 이상 공사 경력에 한하여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제외)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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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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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시공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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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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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 공사로 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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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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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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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표자 제외) 참여비율로 평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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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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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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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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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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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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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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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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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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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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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1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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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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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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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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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점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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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최대 –0.4점)
-산재발생 보고 위반건수(최대 –0.4점)
-산재 예방활동 실적(최대 +0.4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건수(최대 –0.2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최대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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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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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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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평가(최대 +0.4점)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최대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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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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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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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탄력성 등급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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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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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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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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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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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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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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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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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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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A계수 및 B계수는 1.0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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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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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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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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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배점)×(1-단가점수×1/100)
*단가점수=∑(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정별 단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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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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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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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배점)×(1-하도급점수×1/100)
*하도급점수=∑(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가중치i×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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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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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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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뢰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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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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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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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획 위반 건당 –0.2점 감점(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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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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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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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비율 위반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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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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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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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초과비율 위반 시 –0.0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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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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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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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동 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사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0조2항에 의거 심사할수 없는 항목으로 배점한도 ‘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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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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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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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첨부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첨부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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