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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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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1072-000 공고일시  2025/08/08 11:23
공고명 2025년 보훈원 조리실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공고담당자 박예나(☎: 031-250-15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1,07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5,018,100 원
   
A 법정보험료
3,676,482 원
   
추정금액
131,0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9,1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문(긴급)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도면,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나. 입찰건명 : 2025년 보훈원 조리실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다.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보훈원 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휴일, 공휴일포함) 

  마. 공사내용 : 시방서 및 설계 도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 131,070,000원(부가세 포함) 

  사. 계약/입찰/낙찰자선정 방법 : 제한경쟁(지역·업종)/총액입찰(부가세포함)/적격심사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5. 08. 08. 14: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08. 14.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5. 08. 13. 14:00 

  라. 개찰일시                : 2025. 08. 14.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현장설명회              : 생략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로 대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적용       

 라.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마. 하도급 : 허용 

  바.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서상의 공사 현장설명서로 갈음함 

  나. 설계서 등 열람 : 입찰 기간 동안 보훈원 1층 운영과 사무실(031-250-1516)에서 열람 가능  

  다.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으로만 진행됨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보훈공단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표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업 종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 업종으로 등록된 면허소지업체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 

지 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원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경기도”인 업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본 공사는 해당법령 건설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캔 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납부확인조회]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나. 입찰보증금 미납부 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가 많은 경우 사전판정 없이 개찰 이후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보훈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함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함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1호(조달청지침 제8735호, 시행2024.10.02.)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 적용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         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함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제1항에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근거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예정가격 

   1) 복수예가 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금액 산정기준 ➛ 기초금액 기반으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 

  아. 신용평가대상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자.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반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2,616,833원 

1,059,649원 

3,676,482 

법령 

근거 

(1)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관련법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대가 지급시 입찰공고에 고지된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함 

   -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름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시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신고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금대금지급보증서 발금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 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3근무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경기도 소재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업체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서(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착공계, 현장대리인선임계, 예정공정표, 건설공사하도급게약통보서 및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예정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자’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차. ‘자’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12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임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라. 낙찰자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 요함) 

 사.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음 

   -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13 

 건설기계대여대금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 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함.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보증서 미 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 지급) 

 다.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라.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음 

 마.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음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①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②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③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인지세 등 요청 서류를 보훈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라. 전자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마.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의거함 

 사.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복지부 박예나(T 031-250-1522)  

    ❍ 공사이행에 관한사항 : 복지부 이상원(T 031-250-1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업 체 명  )는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보훈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 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보훈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훈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 체 명 )은  보훈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 업 체 명  )  대표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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