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소방서 공고 제2025-8호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증축공사(전기)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8. 8.
경기도 가평소방서 (분임)재무관
다음과 같이 증축공사(전기)를 추진하고자 하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가평소방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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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증축 공사(전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가평군 호반로 1580
라. 공사내용 : 수난구조대 증축공사(전기)
마. 공사개요 : 수직 증축(2층 / 190.08㎡)
바. 기초금액 : 금106,898,000원(금일억육백팔십구만팔천원)
(추정가격 금97,180,000원, 부가가치세 금9,718,000원)
사. 도급자관급 : 금12,235,000원(부가가치세, 보험료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전자견적입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8.12.(화) 11:00 ~ 2025.8.14.(목) 11: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8.14.(목) 12:00 가평소방서 회계장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시행령」제13조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다음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에 둔 업체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일반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동일 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에 나라장터(G2B)에 공고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입찰
참가 자격에서 공고한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단독입찰 및 1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행안부 고시 제2025-47호)
8. 견적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유의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3】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붙임 4】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공사․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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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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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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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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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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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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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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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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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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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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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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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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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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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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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가평소방서)의
장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및 운용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공사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사항
- 계약 관련·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소방행정과 김현섭(☏ 031-580-0224)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본 견적 제출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다. 본 견적 제출의 개찰 결과 및 예정가격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확인
- 나라장터시스템『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
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1-580-0224), 감사부서(☎031-580-0161), 경기도 소방감사과(☎031-230-4514)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가평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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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
경기도 가평소방서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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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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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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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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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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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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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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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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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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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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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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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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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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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19.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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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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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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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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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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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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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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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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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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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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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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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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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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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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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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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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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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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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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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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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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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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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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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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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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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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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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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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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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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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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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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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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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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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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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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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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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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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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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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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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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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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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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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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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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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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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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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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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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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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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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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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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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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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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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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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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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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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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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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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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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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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최종의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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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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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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